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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주택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신청 향해 ‘박차’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7-10-13 17:47:47 · 공유일 : 2017-10-13 20:02:14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상록주택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마무리 절차에 돌입했다.

13일 상록주택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7일 오후 6시 하나새마을금고 본점 4층 회의실에서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관리처분계획(안) 의결의 건`을 중심으로 14개 안건이 상정된다.

조합 관계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될 경우 분양대상자별 종전ㆍ종후자산 명세가 나오게 되는 등 중요한 절차인만큼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경우 인가 신청에 발 빠르게 돌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대구광역시 재개발사업은 8ㆍ2 대책 이후 주목받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을 받지 않는 등 정부의 고강도 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서 8ㆍ2 대책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시행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강화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분양분(조합원+일반분양분)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제를 도입한바 있다.

이에 반해 8ㆍ2 대책에 적용되는 대구 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규제는 없어 더욱 상로주택 재개발사업에 대한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는 게 업계의 평이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시 중앙대로35길 22-6(대명2동) 일대 3만766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975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199명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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