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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향한 길 열릴까?… 관련 개정안 지난 11일 대표발의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7-10-13 17:44:56 · 공유일 : 2017-10-13 20:02:24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리모델링에 대한 길을 넓혀주는 개정안이 대표발의 돼 이목이 집중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지난 11일 「주택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는 우리나라 공공건축물은 2014년 기준으로 총 18만7929동으로 이 중 15년 이상 경과된 공공건축물 비중이 전체 74%에 이르는 등 향후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다가 공건축물의 신축 비중이 감소하고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공공건축물의 리모델링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현행법은 리모델링을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으로 한정하고 있어 실내건축, 개ㆍ보수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해 대표발의하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법」제2조제1항제10호 중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을 `대수선, 일부 증축, 개축, 실내건축, 시설 개ㆍ보수 등을 하는`으로 하고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개정했다. 아울러 이 개정안은 지난 12일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원회에 심사된바 있다.

한편 2018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시행과 재건축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 재건축 단지가 정부의 규제 강화 레이더망에 들면서 리모델링사업이 돌파구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서울ㆍ수도권에서는 40여 개에 달하는 단지가 리모델링을 추진해 사업 추진에 속도가 더해지고 있다. 이처럼 사업에 속도가 붙으면서 해당 아파트 단지의 매매값도 상승해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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