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소희 기자] 대전광역시 천동3구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윤곽이 잡히기 시작했다. 이달 이곳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대전시(시장 권선택)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6항 및 제4조제6항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을 고시했다.
변경된 내용에는 기존 정비예정구역 16만3094.8㎡를 16만2945㎡로 변경하며 해당 사업시행예정자는 동구청과 대한주택공사에서 동구청,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민간사업자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있다.
천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천동 187-1번지 일대 16만2945㎡의 규모로 공동주택 3463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2011년 이 사업은 LH의 경영효율화 정책으로 인해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중단 선언 후 사업추진이 장기간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8월 천동3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서 다시 사업이 활발해지기 시작해 현재에 이르렀다. 이에 LH측은 오는 12월 공동시행자 방식으로 주환사업을 공모할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이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공동시행방식은 사업범위를 공동주택용지에 제한하지 않고 주환사업 전체 구역을 LH와 건설사가 동등한 지위에서 지장물철거부터 시작해 조성공사 추진까지 하는 것이다.
여러 이점이 존재하나 분양수요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과 함께 특별공급세대, 취득세, 주민동의에 관한 단점들도 있어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LH측은 지난달(9월) 7일 주요 건설사와 민간사업자 공모활성화 방안 토론과 의견수렴을 위한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대전광역시 천동3구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윤곽이 잡히기 시작했다. 이달 이곳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대전시(시장 권선택)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6항 및 제4조제6항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을 고시했다.
변경된 내용에는 기존 정비예정구역 16만3094.8㎡를 16만2945㎡로 변경하며 해당 사업시행예정자는 동구청과 대한주택공사에서 동구청,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민간사업자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있다.
천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천동 187-1번지 일대 16만2945㎡의 규모로 공동주택 3463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2011년 이 사업은 LH의 경영효율화 정책으로 인해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중단 선언 후 사업추진이 장기간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8월 천동3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서 다시 사업이 활발해지기 시작해 현재에 이르렀다. 이에 LH측은 오는 12월 공동시행자 방식으로 주환사업을 공모할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이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공동시행방식은 사업범위를 공동주택용지에 제한하지 않고 주환사업 전체 구역을 LH와 건설사가 동등한 지위에서 지장물철거부터 시작해 조성공사 추진까지 하는 것이다.
여러 이점이 존재하나 분양수요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과 함께 특별공급세대, 취득세, 주민동의에 관한 단점들도 있어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LH측은 지난달(9월) 7일 주요 건설사와 민간사업자 공모활성화 방안 토론과 의견수렴을 위한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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