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장미 재건축사업이 주민들에게 신탁 방식 도입을 묻는 자리를 마련한다.
최근 성수장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조합장 이문형ㆍ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28일 오후 2시 구역 인근 한사랑교회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제1호 `2017년 예산안 심의의 건` ▲제2호 `재건축 추진 방식 결정의 건` ▲제3호 `조합 설립 추진위원장 해임의 건` ▲제4호 `장미아파트 신탁 정비위원회 구성의 건` ▲제5호 `예비신탁사 선정 및 MOU 계약 체결 위임의 ▲건` 제6호 `신탁사(대행방식) 선정 및 MOU 체결 위임의 건` 등 6개 안건이 상정된다.
특히 재건축 추진 방식 결정의 건과 관련해 성수장미 재건축사업이 조합 설립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 방식`과 `신탁 방식`을 놓고 찬반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라 눈길이 쏠린다.
조합 방식은 소유주들이 직접 사업 주체가 돼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 진행은 느리지만 소유자들의 이익을 우선시 할 수 있는 반면, 신탁 방식은 사업 추진 자격을 신탁사에게 위임해야 하는 제한이 있지만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성수장미 재건축 소유주들이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 사업은 성동구 왕십리로 66-15(성수1동) 일대 1만1084㎡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85% 이하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20층 공동주택 299가구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163가구 ▲60㎡ 초과~85㎡ 이하 117가구 ▲85㎡ 초과 19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장미 재건축사업이 주민들에게 신탁 방식 도입을 묻는 자리를 마련한다.
최근 성수장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조합장 이문형ㆍ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28일 오후 2시 구역 인근 한사랑교회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제1호 `2017년 예산안 심의의 건` ▲제2호 `재건축 추진 방식 결정의 건` ▲제3호 `조합 설립 추진위원장 해임의 건` ▲제4호 `장미아파트 신탁 정비위원회 구성의 건` ▲제5호 `예비신탁사 선정 및 MOU 계약 체결 위임의 ▲건` 제6호 `신탁사(대행방식) 선정 및 MOU 체결 위임의 건` 등 6개 안건이 상정된다.
특히 재건축 추진 방식 결정의 건과 관련해 성수장미 재건축사업이 조합 설립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 방식`과 `신탁 방식`을 놓고 찬반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라 눈길이 쏠린다.
조합 방식은 소유주들이 직접 사업 주체가 돼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 진행은 느리지만 소유자들의 이익을 우선시 할 수 있는 반면, 신탁 방식은 사업 추진 자격을 신탁사에게 위임해야 하는 제한이 있지만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성수장미 재건축 소유주들이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 사업은 성동구 왕십리로 66-15(성수1동) 일대 1만1084㎡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85% 이하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20층 공동주택 299가구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163가구 ▲60㎡ 초과~85㎡ 이하 117가구 ▲85㎡ 초과 19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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