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권선113-8구역ㆍ113-10구역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취소
repoter : 박소희 기자 ( shp6400@naver.com ) 등록일 : 2017-10-17 17:39:44 · 공유일 : 2017-10-17 20:02:06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경기도 수원시 권선113-8구역과 113-10구역(이상 재개발)의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면서 사업진행이 불가해졌다.

최근 수원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2항의 규정에 따라 권선113-8구역과 113-10구역에 대해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했다.

권선113-8구역은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88-1 일대 9만1919㎡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다. 이 구역은 2005년 5월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2009년 9월 조합설립인가가 났다. 그러나 지난 8월 정비구역지정해제가 되면서 17일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됐다.

이어 권선113-10구역은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74-1 일대 11만4995.8㎡의 사업이다. 이 구역 역시 2009년 5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2010년 5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나 지난 8월 권선113-8구역과 마찬가지로 정비구역지정해제가 되면서 17일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됐다.

이는 2016년 10월 고시된 `수원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에 따라 정비구역이 해제되고 이후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첫 사례이다.

두 구역은 모두 구역 내 토지면적의 반을 초과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의해 정비구역해제를 요청했다. 이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8월 1일 정비구역해제가 결정됐으며 정비기반시설 등이 정비구역지정 이전의 상태로 모두 환원된다.

이번 조합설립인가 취소에 대해 시 관계자는 "취소된 조합에 도합사용비용 보조신청 및 손금처리 절차를 안내할 것이다. 또한 조합취소에 따른 조합과 채권자 간 비용처리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시는 `2010 및 2020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해 재개발ㆍ재건축구역 28개를 지정한 바 있으나 낮은 원주민 재정착율과 함께 사업성 악화, 주민갈등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현재 1개소만 사업이 완료됐으며 8개소는 지정이 취소됐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