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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벡스코 부대시설 부지 개발사업 제안’ 재공모
repoter : 유준호 기자 ( shp6400@naver.com ) 등록일 : 2017-10-17 18:25:37 · 공유일 : 2017-10-17 20:02:28
[아유경제=유준호 기자] 최근 부산시가 벡스코 부대시설에 대해 전시컨벤션산업 부대시설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자 개발사업 제안`을 재공모한다고 밝혔다.

17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 재공모는 해운대구 센텀시티 내 쇼핑ㆍ컨벤션시설이 밀집해 있고, 도시철도와 복선전철 동해선이 지나는 교통요지인 우동 1502 벡스코 부대시설 부지 9911.2㎡에 대해 관광호텔 및 판매시설 등이 포함되는 전시컨벤션산업 부대시설로 개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지난 4월에 제안 공모를 해 1순위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한 바 있으나 1순위 업체가 계약체결일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매매 계약금도 납부하지 않아 적격자 선정 취소 통보를 했다.

이에 불복해 1순위 업체에서 부산시를 상대로 낙찰자(개발사업 적격자)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했으며 각하 결정을 받았으나 다시 항고장을 접수해 놓은 상태이다. 그러나 부산시에서는 사업의 긴급성을 감안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재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공모기간은 오는 23일부터 올해 12월 1일까지 총 40일간이며, 참가자격은 국내ㆍ외 법인(개인 포함) 또는 설립예정 국내ㆍ외 법인(개인 포함)으로 컨소시엄 형태의 경우 `대표 주간사` 또는 차상위 지분 참여사의 지분율이 25% 이상이어야 한다.

부지 매각대금은 토지감정가격(1357억6016만8700원) 이상으로 신청자가 제시한 가격으로 하며, 사업자는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개발 연면적의 51% 이상을 관광호텔업 시설로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고, `매수일로부터 관광호텔의 용도로 10년 이상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동 매매계약은 해제한다`라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해야한다.

또한, 부지 매입자가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내 착공하지 않거나 착공한 날로부터 5년 내 준공하지 않을 경우 부산시는 사업계획 승인 취소 절차를 거쳐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개발계획 신청사업자는 사업제안서 제출 시 사업신청보증금(토지감정가격 × 5%)을 우선 부산시에 납부해야 하며, 관련분야 종사자 및 전문가 15명 이내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거쳐 12월 8일 이내에 최종결과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시 관계자는 "앞서 진행한 공모 후에도 많은 투자자들이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문의 등을 통해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며 "MICE 참가자들이 숙박하고, 쇼핑과 관광을 즐길 수 있는 부대시설이 전시컨벤션센터 주변에 위치함으로써 소비 증대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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