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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탈루 중과세 62억여 원 추징
repoter : 박무성 기자 ( shp6400@naver.com ) 등록일 : 2017-10-18 12:33:17 · 공유일 : 2017-10-18 13:01:54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지난 16일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3개월 간의 특별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 탈루 62억여 원과 부동산 취득세 감면 후 탈루한 39억여 원 등 총 100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지난 3개월 간 실시한 특별 기획세무조사는 탈루 의혹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구는 관내 법인 현황 검토 시 서류상 여러 가지 의문점을 발견하고 즉시 특별 기동반 2개조를 편성하는 등 추진 계획을 수립해 기획세무조사에 나섰다.

이번에 중과세 탈루로 적발된 법인은 본점을 대도시외 지역으로 서류상 이전하고, 1000억여 원대 강남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부동산 취득세를 일반세율로 신고납부 해 부동산 취득세중과세를 회피했다.

이에 특별 기동반은 법인 본점과 지점 소재지를 모두 직접 현장 방문했으며 인적ㆍ물적 시설이 없는 허위 사업장으로 확인했다.

또한 11개 법인의 부동산 취득 등 실질적인 운영이 대도시내 제3의 법인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것을 포착하는 등 3개월간 끈질긴 추적 끝에 대도시내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 62억여 원을 추징한 것이다.

이어 구는 성실한 세무행정 업무를 추진해 부동산 취득세 감면 후 당초 신고한 감면사유대로 사용하지 않은 탈루 세원 39억여 원도 추징했다.

청담동에 소재한 한 법인은 관내 220억 원대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창업벤처기업으로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당초 신고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임대용으로 사용하다 적발돼 25억 원을 추징했다.

같은 유형으로 한 미용재료 회사는 창업벤처기업으로 부동산을 취득 후 감면기간 내에 부동산을 매각했다 적발돼 7억원을 추징했다.

이와 더불어 한 미술관은 당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설립돼 감면 받았으나 일부를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돼 감면받았던 부분에 대해 2억원을 추징했다.

이에 구 관계자는 "탈루세원 발굴은 성실 납세자를 보호하고 공평과세와 투명 세무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중요한 밑거름"이라며 "지속적으로 현장중심의 탈루세원 발굴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부터는 전국 어디라도 직접 달려가서 조사하는 `발로 뛰는 현장중심 세원 발굴 추진 전담반`을 만들어 보다 적극적이고 세밀한 조사를 통해 관내 법인의 탈루 세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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