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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명삼락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figokj@hanmail.net ) 등록일 : 2017-10-18 17:16:30 · 공유일 : 2017-10-18 20:01:29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상명ㆍ삼락 재건축사업이 사업 계획을 확정지었다.

지난 9월 28일 마포구(청장 박홍섭)에 따르면 구는 상명ㆍ삼락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명구)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에 의거 사업시행인가를 승인하고 동법 제2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마포구 방울내로11길 42(망원동) 외 1필지 일대 1989.8㎡에 건폐율 48.63%, 용적률 249.98%를 적용한 지하 1층~지상 15층에 이르는 1개동 공동주택 6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지어진다.

공공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9.61㎡ 26가구 ▲59.95㎡ 20가구 ▲59.97㎡ 20가구 등이 일반에 분양된다.

한편 2016년 8월 4일 추진위구성승인을 받고 조합설립동의율 97.36%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오늘에 이르렀으며 토지등소유자는 3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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