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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안정성 확보된 공동주택단지, 공동관리 허용”
repoter : 김진원 기자 ( figokj@hanmail.net ) 등록일 : 2017-10-18 16:54:22 · 공유일 : 2017-10-18 20:01:31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앞으로 폭 8m 이상 도로 등으로 분리된 공동주택단지라도 육교, 횡단보도 등이 설치돼 통행의 편리성ㆍ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가 허용된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전임자가 배치종료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후임 관리사무소장의 배치를 증명하는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위ㆍ수탁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18일)부터 공포ㆍ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동관리를 허용하는 공동주택 단지의 범위가 확대됐다.

주택단지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하는데 8m이상 도로 등으로 분리되는 경우에는 별개의 주택단지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별개의 공동주택단지라도 입주민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관리가 가능했으나, 공동주택단지 사이에 8m 이상 도로 등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상의 안전문제로 공동관리를 획일적으로 불허해왔다.

또 관리비 절감 등을 위해 입주민이 공동관리를 원하는 경우에도 단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동관리가 허용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단지 간 통행의 편리성ㆍ안전성이 확보됐다고 시ㆍ군ㆍ구청장이 인정하고 단지별 입주민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공동관리가 가능하도록 됐다.

더불어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배치신고 방법이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전임 소장의 배치종료 신고 후 후임 소장의 배치시작 신고*를 하도록 해 전임 소장이 배치종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후임 소장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없어 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종료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후임 관리사무소장의 배치를 증명하는 근로계약서 사본(자치관리의 경우) 또는 위ㆍ수탁 계약서 사본(위탁관리의 경우)을 제출하면 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개인의 주택관리업 등록 신청 절차가 간소화됐다.

개인(내국인, 재외국민, 외국인)이 주택관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관리사 자격이 있어야 하고 해당 주택관리사가 자격증 사본을 첨부해 시ㆍ군ㆍ구에 주택관리업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주택관리업 등록 신청 시 첨부하는 자격증 사본으로 신청자에 대한 본인 여부 확인이 가능하므로 시군구 공무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한 주민등록표등본, 여권정보,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조회 등의 본인 확인 절차를 생략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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