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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우성 재건축 “휴~ 살았다”
관리처분총회 성공적으로 개최, 금주 내 인가 신청… 초과이익환수제ㆍ분양가상한제 미적용
repoter : 유준상 기자 ( Lostem_bass@naver.com ) 등록일 : 2017-10-18 17:47:19 · 공유일 : 2017-10-18 20:02:08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잠원동 반포우성아파트(이하 반포우성) 재건축사업이 조합원들에게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의결을 받았다. 이로써 내년 부활 예정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와 이달 말 시행 예정인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게 됐다.

업계에 따르면 반포우성 재건축 조합은 지난 16일 관리처분계획(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조합 임시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상정된 관리처분계획(안) 의결의 건을 비롯해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안) 변경의 건 등도 높은 동의율을 얻어 원안 가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번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기쁨을 금할 수가 없다. 의결된 관리처분계획(안)을 가지고 이번 주 내로 서초구청에 인가 신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곳 사업은 이로써 재건축 단지들의 양대 걱정거리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는 올해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단지는 적용받지 않으며, 이달 말 시행 예정인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는 시행 이후에 최초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한 사업지부터 적용을 받게 된다.

반포우성 재건축사업은 2002년 조합을 설립하고 시공자(롯데건설)까지 선정한 뒤 재건축을 추진해 왔지만 2000년대 중반 대내외적 경기 악화의 여파로 사업이 지지부진 했다. 하지만 2014년 용적률을 높이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었고 지난 4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 현재에 이르렀다.

한강변 근처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라 미래 가치가 높다는 평이다. 지하철 3ㆍ7ㆍ9호선이 교차하는 고속터미널역 8번 출구 바로 맞은편에 있다. 신세계백화점과 센트럴시티터미널 등이 근처에 있는 등 반포 일대 인프라 및 개발 호재를 누릴 수 있다.

한편 반포우성은 1978년 입주했으며 기존 최고 12층 아파트 4개동 408가구 단지 규모다. 재건축을 통해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7개 동 597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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