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성북구 미아3구역(재개발)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을 조합원들에게 의결받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
18일 미아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9일 오후 1시 강북문화예술회관 1층 행복실에서 2017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제1호 `대의원 보궐선임의 건` ▲제2호 `2017년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의결 및 사용 승인의 건` ▲제3호 `정비사업비 예산안 의결 및 사용 승인의 건` ▲제4호 `분양권 지급 관련 의결의 건` ▲제5호 `종교시설 합의내용 인준의 건` ▲제6호 `공사도급계약서 변경(안) 의결의 건` ▲제7호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의결의 건` ▲제8호 `일반분양가 증감 및 제반비용 사용 대의원회 위임 의결의 건` ▲제9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약정 체결 위임 의결의 건` ▲제10호 `보류지분 처분 및 위임 의결의 건` ▲제11호 `이주 시기와 그 방법 및 이주비, 주거이전비, 청산금 등 지급 의결의 건` ▲제12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의결의 건` ▲제13호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 등 13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조합은 이날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의결의 건이 통과될 경우 신속하게 인가 신청을 한 후 이주 및 철거, 착공 등 향후 사업 추진을 탄력 있게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강북구 삼양로64길 8(미아동) 일대 5만946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26.65%, 건폐율 23.94%를 적용한 아파트 10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성북구 미아3구역(재개발)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을 조합원들에게 의결받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
18일 미아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9일 오후 1시 강북문화예술회관 1층 행복실에서 2017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제1호 `대의원 보궐선임의 건` ▲제2호 `2017년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의결 및 사용 승인의 건` ▲제3호 `정비사업비 예산안 의결 및 사용 승인의 건` ▲제4호 `분양권 지급 관련 의결의 건` ▲제5호 `종교시설 합의내용 인준의 건` ▲제6호 `공사도급계약서 변경(안) 의결의 건` ▲제7호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의결의 건` ▲제8호 `일반분양가 증감 및 제반비용 사용 대의원회 위임 의결의 건` ▲제9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약정 체결 위임 의결의 건` ▲제10호 `보류지분 처분 및 위임 의결의 건` ▲제11호 `이주 시기와 그 방법 및 이주비, 주거이전비, 청산금 등 지급 의결의 건` ▲제12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의결의 건` ▲제13호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 등 13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조합은 이날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의결의 건이 통과될 경우 신속하게 인가 신청을 한 후 이주 및 철거, 착공 등 향후 사업 추진을 탄력 있게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강북구 삼양로64길 8(미아동) 일대 5만946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26.65%, 건폐율 23.94%를 적용한 아파트 10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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