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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 지난달 ‘사업시행인가’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7-10-18 17:16:00 · 공유일 : 2017-10-18 20:02:20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근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과 사업시행인가라는 결실을 맺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29일 서초구는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 조합(조합장 오득천)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같은 달 27일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 45(반포동) 일대 37만484㎡에 건폐율 26.68%, 용적률 293.11%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의 아파트 56개동 5335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1801가구 ▲60㎡ 초과~85㎡ 이하 1472가구 ▲115㎡ 초과 2062가구로 구성된다.

이에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은 내년 시행될 예정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지난달 말 총회에서 조합원이 택한 GS건설이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로 선정하고 GS건설과 협약을 맺는 것에 대한 찬성을 얻어내 해당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된데 이어 사업시행인가도 매듭지었기 때문이다.

이에 조합은 연말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위해 건설사와 계약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최소 30일 이상 걸리는 조합원 분양 신청 접수와 자산 평가, 30일간의 관리처분계획(안) 공람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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