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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중계약’, 피할 수 있는 방안은?
repoter : 박소희 기자 ( shp6400@naver.com ) 등록일 : 2017-10-19 17:20:48 · 공유일 : 2017-10-19 20:02:15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멈추지 않고 늘어나는 부동산 이중계약 문제에 대해 수요자들의 걱정이 날이 갈수록 증가가고 있다.

지난 6월 성남시에서는 56~73세 장ㆍ노년층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를 사칭해 부동산 이중계약을 맺은 60대 A씨가 구속됐다. 이어 7월엔 대전원룸가에서 세입자들을 상대로 부동산 이중계약을 맺어 보증금을 빼돌린 혐의로 20대 B씨가 구속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더불어 지난 8월 강원도 화천에서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전ㆍ월세 이중계약을 맺고 3억5000만 원 상당의 보증금을 편취한 60대 C씨가 구속되는 사건도 있었다.

이렇듯 끊임없이 부동산 이중계약 사건이 나오면서 사람들의 우려가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이중계약은 매도인이 하나의 물건으로 2인 이상의 매수인과 각각 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식계약서 외에 비공식계약서가 존재하는 경우 발생한다. 이로 인해 부동산에는 2개의 권리가 생기며 후자로 계약할 경우 권리주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분쟁의 원인이 된다.

이중계약에는 다운(Down)계약서와 업(Up)계약서 두 가지가 존재한다. 다운계약서의 경우에는 계약서에 실제거래액보다 낮은 가격을 적는 이중계약이며 양도세의 부담이 감소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적발시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3~5배 가량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업계약서의 경우는 다운계약서와 반대로 실제 합의된 금액보다 높은 액수를 적는 것으로 이 역시 적발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이중계약은 세금이나 대출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 주로 발생하나 일부는 매도인이나 중개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매수인의 심리를 악용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부동산 이중계약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이때 중개업소의 등록번호와 자격증을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임대인의 신분증을 확인해야 하고 특약사항을 걸어 이중계약을 방지한다. 더불어 계약서에는 애매한 문구가 아닌 정확하고 구체적인 문구로 작성해야 한다.

특히 전문가들은 시가보다 싸게 나왔다며 계약을 재촉하는 경우에는 이중계약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정부에서도 부동산 이중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라는 대책을 내놓고 지난 8월부터 시행했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계약서나 인감없이 온라인 상으로 부동산 거래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서류의 위조나 변조를 예방할 수 있으며 무자격ㆍ무등록자의 불법중개행위도 막을 수 있어 부동산 이중계약 등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방안이다.

그러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전자계약시스템의 이용률은 0.3%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동산 이중계약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대안이 마련돼야 할뿐만 아니라 이중계약을 막기 위해 부동산 거래시 스스로 꼼꼼한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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