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내년 초 일반분양에 나설 예정이었던 서울 강남구 청담삼익아파트의 재건축 조합설립인가가 결국 무효화됐다.
23일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청담삼익아파트 상가 소유자 22명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조합설립인가 무효 확인` 소송을 내 승소했다. 지난 20일 서울행정법원이 청담삼익아파트 상가 소유자들이 관할관청인 강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설립인가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인 상가 소유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청담삼익 재건축 조합은 2003년 아파트 소유자만 모아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상가 소유자들은 "상가 분할을 전제로 아파트 소유자끼리 조합을 설립한 것은 무효"라는 소송을 지난 2월 제기한바 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棟)별 동의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상가 조합원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 이날 법원의 판결이 즉시 효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의 확정판결이 선고돼야 한다. 1심을 조합이 받아들이거나 최종 판결인 대법원의 선고가 끝나야 판결의 효력이 미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향후 2ㆍ3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면 이 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간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그동안 조합이 진행한 사업시행인가ㆍ관리처분인가 등이 모두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경우 2018년 부활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와 분양가 상한제 규제까지 적용받게 된다.
다른 소송도 걸려 있어 재건축사업이 단기간에 정상화되기 쉽지 않다고 일부 업계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앞서 2015년 일부 아파트 소유자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서도 조합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2년에 걸쳐 진행된 소송 끝에 지난 6월 강남구청이 승소해 조합 지위는 유지됐다.
그러나 비대위는 강남구청과 조합을 상대로 사업시행인가 무효 소송, 관리처분총회 무효 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27일엔 사업시행인가 무효 소송건의 변론기일이 예정됐다. 조합은 일단 강남구청이 항소를 진행하도록 설득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강남구청과 함께 우수한 대형 로펌 등을 선임해 2심 소송을 대비하고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비대위 측은 조합 업무를 즉각 정지시킬 수 있는 `가처분소송` 제기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역대 최고 분양가(3.3㎡당 5000만 원 이상)를 기록할 것으로 예정됐던 이곳의 재건축사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물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 대상까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조계 한 전문가는 "사업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조합원 간 타협이다"며 "다만 이해관계가 워낙 다르고 감정의 골도 깊어 타협이 쉽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고 말했다.
당초 이 사업은 강남구 학동로 609(청담동) 6만1978㎡ 일대에 건폐율 19%, 용적률 300%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에 이르는 아파트 9개동 1230가구의 대형 단지로 거듭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미만 270가구 ▲60~85㎡ 472가구 ▲85㎡ 이상 488가구를 건립할 예정이었다. 아울러 최근까지 강남구청의 관리처분인가만 기다리던 상황으로 파악됐다.
이 지역은 지하철 7호선 청담역을 도보 10분 이내로 이용할 수 있고 차량으로 올림픽대로, 영동대교, 청담대교, 강변북로, 동부간선도로로 쉽게 진입할 수 있다. 코엑스, 현대백화점, 청담동명품거리, 압구정로데오거리, 신사동 가로수길 등 대형 상권과 쇼핑시설 역시 가깝다.
교육시설로는 봉은초, 봉은중, 경기고, 언북초, 영동고 등이 있고 인근에 청수근린공원, 청담도로공원, 청담근린공원이 위치해 있어 친환경적 주거환경으로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새 아파트, 한강 조망, 대단지 등 희소성이 높아 재건축사업 후 압구정동과 함께 대한민국 최고가 부촌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호가 상승에 제동이 불가피할 것이다"고 밝혔다.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내년 초 일반분양에 나설 예정이었던 서울 강남구 청담삼익아파트의 재건축 조합설립인가가 결국 무효화됐다.
23일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청담삼익아파트 상가 소유자 22명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조합설립인가 무효 확인` 소송을 내 승소했다. 지난 20일 서울행정법원이 청담삼익아파트 상가 소유자들이 관할관청인 강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설립인가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인 상가 소유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청담삼익 재건축 조합은 2003년 아파트 소유자만 모아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상가 소유자들은 "상가 분할을 전제로 아파트 소유자끼리 조합을 설립한 것은 무효"라는 소송을 지난 2월 제기한바 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棟)별 동의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상가 조합원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 이날 법원의 판결이 즉시 효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의 확정판결이 선고돼야 한다. 1심을 조합이 받아들이거나 최종 판결인 대법원의 선고가 끝나야 판결의 효력이 미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향후 2ㆍ3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면 이 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간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그동안 조합이 진행한 사업시행인가ㆍ관리처분인가 등이 모두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경우 2018년 부활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와 분양가 상한제 규제까지 적용받게 된다.
다른 소송도 걸려 있어 재건축사업이 단기간에 정상화되기 쉽지 않다고 일부 업계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앞서 2015년 일부 아파트 소유자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서도 조합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2년에 걸쳐 진행된 소송 끝에 지난 6월 강남구청이 승소해 조합 지위는 유지됐다.
그러나 비대위는 강남구청과 조합을 상대로 사업시행인가 무효 소송, 관리처분총회 무효 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27일엔 사업시행인가 무효 소송건의 변론기일이 예정됐다. 조합은 일단 강남구청이 항소를 진행하도록 설득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강남구청과 함께 우수한 대형 로펌 등을 선임해 2심 소송을 대비하고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비대위 측은 조합 업무를 즉각 정지시킬 수 있는 `가처분소송` 제기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역대 최고 분양가(3.3㎡당 5000만 원 이상)를 기록할 것으로 예정됐던 이곳의 재건축사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물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 대상까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조계 한 전문가는 "사업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조합원 간 타협이다"며 "다만 이해관계가 워낙 다르고 감정의 골도 깊어 타협이 쉽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고 말했다.
당초 이 사업은 강남구 학동로 609(청담동) 6만1978㎡ 일대에 건폐율 19%, 용적률 300%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에 이르는 아파트 9개동 1230가구의 대형 단지로 거듭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미만 270가구 ▲60~85㎡ 472가구 ▲85㎡ 이상 488가구를 건립할 예정이었다. 아울러 최근까지 강남구청의 관리처분인가만 기다리던 상황으로 파악됐다.
이 지역은 지하철 7호선 청담역을 도보 10분 이내로 이용할 수 있고 차량으로 올림픽대로, 영동대교, 청담대교, 강변북로, 동부간선도로로 쉽게 진입할 수 있다. 코엑스, 현대백화점, 청담동명품거리, 압구정로데오거리, 신사동 가로수길 등 대형 상권과 쇼핑시설 역시 가깝다.
교육시설로는 봉은초, 봉은중, 경기고, 언북초, 영동고 등이 있고 인근에 청수근린공원, 청담도로공원, 청담근린공원이 위치해 있어 친환경적 주거환경으로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새 아파트, 한강 조망, 대단지 등 희소성이 높아 재건축사업 후 압구정동과 함께 대한민국 최고가 부촌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호가 상승에 제동이 불가피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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