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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영아파트주변지구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
repoter : 박소희 기자 ( shp6400@naver.com ) 등록일 : 2017-10-23 17:16:19 · 공유일 : 2017-10-23 20:02:05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경기도 안양시 삼영아파트 일대 재개발사업이 앞으로 순조롭게 진행 될 전망이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안양시(시장 이필운)는 삼영아파트주변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덕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의해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51번길 11(안양2동) 일대 2만5157.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9%, 용적률 248.24%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5층 공동주택 6개동 5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설립할 예정이다.

이번에 변경된 사업 내용은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과 주택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에 관한 것으로 기존 연면적 7만1205.02㎡는 7만3068.82㎡로 변경됐고, 용적률은 238.38%에서 248.24%로 변경됐다. 또한 기존 534가구에서 총 558가구로 변경됐다.

이는 전용면적별 기준 ▲39㎡ 45가구(임대가구) ▲39㎡ 10가구 ▲46㎡ 48가구 ▲59㎡ 178가구 ▲59㎡ 50가구 ▲74㎡ 155가구 ▲84㎡ 72가구 등으로 구성되며 사업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다.

한편, 이 지역은 아파트 및 단독주택으로 형성된 주택지대로 2010년 5월 조합설립인가를 거쳐 2016년 12월 사업시행인가가 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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