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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111-3구역 재개발 ‘물거품’으로
repoter : 박소희 기자 ( shp6400@naver.com ) 등록일 : 2017-10-23 17:24:58 · 공유일 : 2017-10-23 20:02:06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경기도 수원시 장안111-3구역의 재개발사업이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되면서 사업진행이 불가해졌다.

오늘(23일)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3항의 규정 및 수원시 정비구역 해제기준에 따라 장안111-3구역에 대해 정비구역을 해제한다고 고시했다.

장안111-3구역은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15-2(영화동) 일대 2만8911㎡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이 지역은 2009년 7월 재개발사업지로 지정 받았으나 그 후 7년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사업의 진행이 원활하지 못했다. 이에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인 51%가 해제에 동의했으며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해제됐다.

따라서 차후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며 지역 주민들이 낡은 주택을 보수하는 등 건축이 가능해지고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사용비용을 신청하면 시로부터 일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시 관계자는 "정비해제구역에 수원형 도시 르네상스 사업, 주거환경관리 사업 등 대안사업을 검토할 것이다"며 "정비해제구역의 개선을 위한 노력도 끊임없이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 17일 권선113-8ㆍ113-10구역의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했다. 수원시는 `2010 및 2020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해 재개발ㆍ재건축구역 28개를 지정했으나 현재 `화서115-1구역`만이 아파트 준공이 완료됐고 9곳은 구역 지정이 취소됐으며 나머지 구역 역시 사업진행이 원활하지 않아 주민들이 구역 해제를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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