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최근 재건축 수주전을 과열시키는 건설사들의 개별홍보가 논란이 되면서 정부가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23일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서울시와 함께 재건축 시공자 선정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국토부 고시인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르면 건설사의 개별홍보가 금지돼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불이익 조항이 없었다. 따라서 건설사에서는 홍보 전담 직원까지 동원해 개별홍보를 진행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 과정 속에서 금품 제공을 약속하거나 사은품을 제공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르면 건설사가 금품을 제공하거나 약속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으나 이 역시 소용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국토부는 건설사들이 시공권 수주를 위해 개별홍보를 진행하면서 금품 제공을 약속하거나 사은품을 제공할 경우 입찰참가를 일체 제한하거나 시공자 선정에 성공하더라도 시공권을 취소하는 등의 제재를 가하는 방안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는 후보 건설사들이 결정된 후 합동 홍보설명회가 이뤄지는 것이 전부이다. 따라서 국토부는 개별홍보를 금지하는 것을 대신해 공개된 장소에서 홍보전을 벌일 수 있는 공식적인 선거운동 방안을 마련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에 국토부 한 관계자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개별홍보에 대한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어 제재할 방안을 마련 중이다"며 "어느 선까지 개별홍보로 규정하고 금지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 수주전이 과열 양상을 보이며 금품ㆍ향응 문제 또한 제기돼 논란이 커졌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제재와 함께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서 향후 재건축 수주전 과열 양상이 줄어들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최근 재건축 수주전을 과열시키는 건설사들의 개별홍보가 논란이 되면서 정부가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23일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서울시와 함께 재건축 시공자 선정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국토부 고시인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르면 건설사의 개별홍보가 금지돼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불이익 조항이 없었다. 따라서 건설사에서는 홍보 전담 직원까지 동원해 개별홍보를 진행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 과정 속에서 금품 제공을 약속하거나 사은품을 제공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르면 건설사가 금품을 제공하거나 약속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으나 이 역시 소용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국토부는 건설사들이 시공권 수주를 위해 개별홍보를 진행하면서 금품 제공을 약속하거나 사은품을 제공할 경우 입찰참가를 일체 제한하거나 시공자 선정에 성공하더라도 시공권을 취소하는 등의 제재를 가하는 방안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는 후보 건설사들이 결정된 후 합동 홍보설명회가 이뤄지는 것이 전부이다. 따라서 국토부는 개별홍보를 금지하는 것을 대신해 공개된 장소에서 홍보전을 벌일 수 있는 공식적인 선거운동 방안을 마련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에 국토부 한 관계자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개별홍보에 대한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어 제재할 방안을 마련 중이다"며 "어느 선까지 개별홍보로 규정하고 금지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 수주전이 과열 양상을 보이며 금품ㆍ향응 문제 또한 제기돼 논란이 커졌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제재와 함께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서 향후 재건축 수주전 과열 양상이 줄어들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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