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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건축 단지에 45㎡ 이하 임대주택 건설 ‘권고’
repoter : 김진원 기자 ( figokj@hanmail.net ) 등록일 : 2017-10-25 12:27:23 · 공유일 : 2017-10-25 13:01:5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임대 45㎡이하 소형 주택으로 지어라".

최근 서울시가 강남권 재건축 관할 구청에 이 같은 공문을 보냄에 따라 가뜩이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와 `분양가 상한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강남 재건축 단지들은 또다시 장애물을 맞닥뜨렸다.

서울시에 권고대로라면 사업시행인가 전 단계에 있는 모든 단지들은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규모를 45㎡ 이하로 건설해야 한다. 기존까지 대다수의 재건축 단지는 60㎡ 이하로 공공임대주택을 계획, 사업시행인가를 얻어왔다.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이란 재건축 단지 내에 소형 임대주택을 건설하면 공공기관이 나서 그 주택을 인수해 주택이 없는 서민에게 임대해주는 것이다. 여기에 조성될 임대주택의 면적에 관한 별도로 된 규정은 없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사업 진행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단지 내에 일정 부분 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

강남권은 안 그래도 땅값이 비싼 곳인데 60㎡ 이하의 공공임대주택을 짓게 되면 임대료가 높아져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니 전용면적 45㎡ 이하로 지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서민들이 살 수 있게 하라는 것이다.

25일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1~2인 가구 증가와 소형 주택 수요를 맞추고 과도한 임대료를 적정하게 완화하기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세운 것"이라며 "물론 전용면적 45㎡ 이하 규모로 재건축 소형 주택을 계획하는 것은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을 띠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전용면적 45㎡ 이하인 행복주택 기준을 적용하면 공공임대주택 가구 수를 늘릴 수 있고, 임대료도 더 저렴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해당 내용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했다.

하지만 문제는 사업성 제고를 위해 브랜드 위주의 대형 아파트 건설을 계획하고 있었던 강남 재건축 단지와 서울시 간의 갈등이 예상된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건설업계도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강남권 청년들보다는 직장인들이 많아 신혼부부 등 가정을 꾸린 가구들이 거주하는 곳인데 전용면적 45㎡ 이하를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어차피 강남권 재건축 임대주택의 경우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들이 살기에 높은 임대료를 낼 수밖에 없는데 서울시가 사업에 영향을 주면서까지 소형 임대주택을 지으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필요한 임대주택을 생산하는 것"이라며 "이번 소형 임대주택 건설 지침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임대주택 공급 공약을 지키기 위해 무리한 행정 처리"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실제로 박 시장은 2018년까지 임대주택 8만호 공급을 공약으로 내놓은바 있다.

조합 역시 사업성 하락을 염려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조합 입장에서는 큰 평형으로 아파트가 조성돼야 `명품브랜드 단지`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해 아파트 가치가 올라가는데 작은 평형이 많이 지어지면 그만큼 아파트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 이어진다.

강남의 한 조합 관계자는 "45㎡ 이하 규모의 세대가 늘어날 경우 주거 밀도가 높아지며, 주차공간 부족 현상 등 기반시설 설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이에 강남 재건축 조합들의 상당한 저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서울시가 표면적으로는 `권고사항`이라고 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하면 추후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애를 먹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대해 진희섭 주거환경연구원 부장은 "민간택지 내 임대주택의 범위 확대는 여전히 민감한 부분으로 재건축 조합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의견수렴을 통해 앞으로의 난관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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