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최중현 기자] 문재인 정부의 `8ㆍ2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관련 정책의 보완이 곧 마무리된다.
국회는 지난달(9월) 28일 본회의를 열고 8ㆍ2 부동산 대책 방안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일부개정안을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가결했으며, 도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그 다음 29일 공포ㆍ시행했다. 아울러 2018년 2월 9일 시행될 도시정비법에 대한 전부개정 시행령도 1차례 입법예고를 마치고, 재입법예고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현재 정부로 이송돼 이달 말께 공포ㆍ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본보는 이번 도시정비법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먼저 이번 개정안은 크게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ㆍ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인가 후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조합원 분양 5년간 재당첨 금지 조항 신설 ▲조정대상지역ㆍ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1주택만 공급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선 재건축은 물론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도 관리처분인가 이후에는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일반분양의 경우 주택공급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전매행위가 제한된다. 지금까지 재개발ㆍ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분은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분양계약 체결 후에도 조합원 지위양도(전매)가 가능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ㆍ도시환경정비사업은 관리처분인가 이후에는 도시정비사업의 건축물ㆍ토지를 양수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이 박탈되도록 법을 개정했다. 즉, 해당 시점 이후에 건축물이나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조합원 분양신청이 불가능하고, 현금청산자로 분류된다.
다만 세대원의 근무나 생업상의 사정, 1년 이상의 치료ㆍ요양이 필요한 질병 치료, 취학, 결혼 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해당 사업구역이 위치하지 않은 지자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자격이 인정된다. 이번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가며, 시행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만약 투기과열지구 내 도시정비사업으로 분양을 받았다면 5년간 다른 투기과열지구의 분양도 제한된다. 일반분양은 물론 조합원 분양을 받았더라도 분양 재당첨이 금지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개정안은 그동안 일반분양에 적용됐던 내용을 조합원 분양에까지 확대ㆍ적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A구역과 B구역이 재개발사업을 진행해 각각 다른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해 있을 때, A구역의 조합원이 분양을 받았다면 향후 B구역의 일반분양을 5년간 받을 수 없다.
또한 A구역과 B구역에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이라면 2곳 중에서 1곳에서만 분양받을 수 있다. 일반분양도 마찬가지로 A구역에서 분양을 받았다면 B구역에서는 재당첨이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단, 예외적으로 상속ㆍ결혼ㆍ이혼 등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이 가능하다.
이런 규제의 원인은 일반분양의 경우 청약에 당첨되면 5년간 재당첨이 불가능했지만, 조합원 분양은 재당첨 규정 금지 규정이 없어 투기를 조장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업계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해당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가며, 시행 전에 투기과열지구의 토지등소유자는 재당첨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토지등소유자와 세대원이 시행 이후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구역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해 분양대상자로 선정됐거나, 일반분양을 받은 경우에는 5년간 재당첨이 금지된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조정대상지역ㆍ투기과열지구에서 추진되는 재건축사업은 조합원에게 원칙적으로 1주택만 공급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서는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은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고, 과밀억제권역 내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은 3주택 이하로 분양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왔다. 이는 과밀억제권역 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 한해 1주택 공급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ㆍ투기과열지구에서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1주택만 공급할 수 있도록 못 박았다. 과밀억제권역 여부와 상관없이 조정대상지역ㆍ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의 재건축 조합원은 다주택을 소유했더라도 1주택만 분양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법이 시행되기 전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ㆍ투기과열지구에서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ㆍ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해 다수가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양도인ㆍ양수인에게 각각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정했다.
[아유경제=최중현 기자] 문재인 정부의 `8ㆍ2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관련 정책의 보완이 곧 마무리된다.
국회는 지난달(9월) 28일 본회의를 열고 8ㆍ2 부동산 대책 방안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일부개정안을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가결했으며, 도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그 다음 29일 공포ㆍ시행했다. 아울러 2018년 2월 9일 시행될 도시정비법에 대한 전부개정 시행령도 1차례 입법예고를 마치고, 재입법예고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현재 정부로 이송돼 이달 말께 공포ㆍ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본보는 이번 도시정비법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먼저 이번 개정안은 크게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ㆍ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인가 후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조합원 분양 5년간 재당첨 금지 조항 신설 ▲조정대상지역ㆍ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1주택만 공급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선 재건축은 물론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도 관리처분인가 이후에는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일반분양의 경우 주택공급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전매행위가 제한된다. 지금까지 재개발ㆍ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분은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분양계약 체결 후에도 조합원 지위양도(전매)가 가능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ㆍ도시환경정비사업은 관리처분인가 이후에는 도시정비사업의 건축물ㆍ토지를 양수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이 박탈되도록 법을 개정했다. 즉, 해당 시점 이후에 건축물이나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조합원 분양신청이 불가능하고, 현금청산자로 분류된다.
다만 세대원의 근무나 생업상의 사정, 1년 이상의 치료ㆍ요양이 필요한 질병 치료, 취학, 결혼 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해당 사업구역이 위치하지 않은 지자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자격이 인정된다. 이번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가며, 시행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만약 투기과열지구 내 도시정비사업으로 분양을 받았다면 5년간 다른 투기과열지구의 분양도 제한된다. 일반분양은 물론 조합원 분양을 받았더라도 분양 재당첨이 금지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개정안은 그동안 일반분양에 적용됐던 내용을 조합원 분양에까지 확대ㆍ적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A구역과 B구역이 재개발사업을 진행해 각각 다른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해 있을 때, A구역의 조합원이 분양을 받았다면 향후 B구역의 일반분양을 5년간 받을 수 없다.
또한 A구역과 B구역에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이라면 2곳 중에서 1곳에서만 분양받을 수 있다. 일반분양도 마찬가지로 A구역에서 분양을 받았다면 B구역에서는 재당첨이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단, 예외적으로 상속ㆍ결혼ㆍ이혼 등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이 가능하다.
이런 규제의 원인은 일반분양의 경우 청약에 당첨되면 5년간 재당첨이 불가능했지만, 조합원 분양은 재당첨 규정 금지 규정이 없어 투기를 조장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업계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해당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가며, 시행 전에 투기과열지구의 토지등소유자는 재당첨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토지등소유자와 세대원이 시행 이후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구역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해 분양대상자로 선정됐거나, 일반분양을 받은 경우에는 5년간 재당첨이 금지된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조정대상지역ㆍ투기과열지구에서 추진되는 재건축사업은 조합원에게 원칙적으로 1주택만 공급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서는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은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고, 과밀억제권역 내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은 3주택 이하로 분양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왔다. 이는 과밀억제권역 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 한해 1주택 공급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ㆍ투기과열지구에서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1주택만 공급할 수 있도록 못 박았다. 과밀억제권역 여부와 상관없이 조정대상지역ㆍ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의 재건축 조합원은 다주택을 소유했더라도 1주택만 분양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법이 시행되기 전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ㆍ투기과열지구에서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ㆍ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해 다수가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양도인ㆍ양수인에게 각각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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