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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부담금 산정 및 납부 방법 ‘구체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시행 가능성↑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7-10-25 14:00:23 · 공유일 : 2017-10-25 20:01:45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시행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와 관련된 법령이 개정돼 최근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지난달(9월) 22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이 개정안은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재건축부담금을 현금 및 물납 외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으로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납부대행 수수료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건축 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택가액 조사 및 산정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주택가격 등 공시 주택가격의 조사 및 산정기관인 한국감정원에게 의뢰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또 개정안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으로 신탁업자도 재건축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게됨에 따라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신탁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의 재건축부담금 부과 등을 위해 재건축부담금의 분담 및 납부 주체인 조합 및 조합원에 각각 신탁업자 및 신탁업제에게 사업시행을 위탁한 자가 추가됐다.

아울러 재건축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택가액 중 개시시점의 주택가액은 「부동산 가격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반면, 종료시점 주택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으로 간주됨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격의 산정기관이 아닌 둘 이상의 전문기관이 조사 및 산정한 금액의 산술평균값으로 여기고 있어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종료시점 주택가액의 조사 및 산정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 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기관인 한국감정원에 의뢰하도록 해 개시시점과 종료시점의 주택가액 산정방법을 동일하게 했다.

또한 재건축부담금을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행기관을 금융결제원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용카드 등의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및 고시하는 기관으로 규정했다. 납부대행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납부의무자로부터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부금액의 1000/10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시행을 늦추거나 폐지하는 내용은 담기지 않아 강남 재건축단지들을 중심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하기 위한 추진위ㆍ조합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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