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정부가 부동산시장 정상화 및 가계부채 억제의 해결책으로 다주택자 돈줄 옥죄기에 나섰다. 아울러 `집테크 시대`를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지난 24일 정부는 합동(국토교통부ㆍ기획재정부ㆍ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ㆍ한국은행)으로 `10ㆍ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구조적 증가 원인에 대한 종합적 접근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해결의 큰 틀을 마련했다"며 "대책의 핵심은 가계가 감당 못할 빚을 지지 않도록 `대출통로를 바짝 죄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8.2% 아래로 낮추기로 했다. 8.2%는 가계부채가 급증하기 전인 2005~2014년 연평균 증가율이다. 이를 위해 2018년 1월부터 신(新)DTI(총부채상환비율)을 도입한다. 이어서 그해 하반기 DTI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도입해 가계의 빚내기를 전반적으로 어렵게 한다.
상황이 이렇자 업계 일각에서는 내년부터 `가계의 돈 빌리기가 빡빡해진다`, `다주택자의 추가대출은 한층 더 어려워진다`며 우려하고 있다. 투기를 위해 전세를 끼고 집을 사서 시세차익을 노렸던 투자(갭투자) 방법은 불가능하거나 이전처럼 이익을 남기기 힘들어졌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행을 비롯한 금융당국도 금리 인상을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나 투기에 우호적 환경이 아니다. 금리 상승 국면에서 투기수요가 꺼지고, 집값 상승엔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정조준한 다주택자들의 자금력이 묶일 것으로 보인다. 신DTI가 시행되면 다주택자들의 추가대출이 거의 막히기 때문이다. DTI는 연간 부채상환액을 연간 소득의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대출규제인데, 신DTI는 부채 상환액에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포함한다.
즉, 주택담보대출을 1건만 받아도 DTI가 평균 30%를 넘기 때문에 추가 대출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관계자들의 설명이 이어진다. 특히 이미 지난 8ㆍ2 부동산 대책에서도 현재 주택담보대출 1건을 보유한 가구는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 등 11개구와 세종시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런데 앞으로는 기존 대출이 있을 경우 서울 나머지 14개구와 과천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30%, 성남, 남양주, 부산 해운대, 대구 수성 등 조정대상지역에서는 40%, 그 외 수도권에서는 50%가 적용된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DSR도 대출 문턱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금융업계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DSR이 시행되면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모든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으로 나눈 지표를 기준으로 대출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돈을 빌리기가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아울러 수도권 등지의 아파트 중도금 대출보증 한도는 6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내려간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안정시키기 위한 일환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다주택자 대출규제가 더욱 강화되면서 부동산시장에서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으나 전반적으로 투기수요는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가계대출이 올 상반기에만 10.2% 늘었다. 가계부채는 2012년 기준 964조 원에서 지난 6월 말 1388조 원으로 44% 늘었다"면서 "연말이 되면 1450조~1460조 원 정도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신용대출 점검 등에 나서기로 했다. 규제가 강화되는 대신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임대주택은 확대ㆍ공급된다.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정부가 부동산시장 정상화 및 가계부채 억제의 해결책으로 다주택자 돈줄 옥죄기에 나섰다. 아울러 `집테크 시대`를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지난 24일 정부는 합동(국토교통부ㆍ기획재정부ㆍ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ㆍ한국은행)으로 `10ㆍ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구조적 증가 원인에 대한 종합적 접근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해결의 큰 틀을 마련했다"며 "대책의 핵심은 가계가 감당 못할 빚을 지지 않도록 `대출통로를 바짝 죄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8.2% 아래로 낮추기로 했다. 8.2%는 가계부채가 급증하기 전인 2005~2014년 연평균 증가율이다. 이를 위해 2018년 1월부터 신(新)DTI(총부채상환비율)을 도입한다. 이어서 그해 하반기 DTI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도입해 가계의 빚내기를 전반적으로 어렵게 한다.
상황이 이렇자 업계 일각에서는 내년부터 `가계의 돈 빌리기가 빡빡해진다`, `다주택자의 추가대출은 한층 더 어려워진다`며 우려하고 있다. 투기를 위해 전세를 끼고 집을 사서 시세차익을 노렸던 투자(갭투자) 방법은 불가능하거나 이전처럼 이익을 남기기 힘들어졌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행을 비롯한 금융당국도 금리 인상을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나 투기에 우호적 환경이 아니다. 금리 상승 국면에서 투기수요가 꺼지고, 집값 상승엔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정조준한 다주택자들의 자금력이 묶일 것으로 보인다. 신DTI가 시행되면 다주택자들의 추가대출이 거의 막히기 때문이다. DTI는 연간 부채상환액을 연간 소득의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대출규제인데, 신DTI는 부채 상환액에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포함한다.
즉, 주택담보대출을 1건만 받아도 DTI가 평균 30%를 넘기 때문에 추가 대출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관계자들의 설명이 이어진다. 특히 이미 지난 8ㆍ2 부동산 대책에서도 현재 주택담보대출 1건을 보유한 가구는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 등 11개구와 세종시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런데 앞으로는 기존 대출이 있을 경우 서울 나머지 14개구와 과천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30%, 성남, 남양주, 부산 해운대, 대구 수성 등 조정대상지역에서는 40%, 그 외 수도권에서는 50%가 적용된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DSR도 대출 문턱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금융업계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DSR이 시행되면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모든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으로 나눈 지표를 기준으로 대출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돈을 빌리기가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아울러 수도권 등지의 아파트 중도금 대출보증 한도는 6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내려간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안정시키기 위한 일환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다주택자 대출규제가 더욱 강화되면서 부동산시장에서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으나 전반적으로 투기수요는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가계대출이 올 상반기에만 10.2% 늘었다. 가계부채는 2012년 기준 964조 원에서 지난 6월 말 1388조 원으로 44% 늘었다"면서 "연말이 되면 1450조~1460조 원 정도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신용대출 점검 등에 나서기로 했다. 규제가 강화되는 대신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임대주택은 확대ㆍ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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