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가 가계부채증가와 관련, 주택담보대출에서 원인을 찾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24일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가계부채가 소비ㆍ성장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총 1388조 원으로 최근 2년간 연평균 129조 원 증가했다. 이는 과거 2007~2014년 기간 연평균 60조 원을 가뿐히 넘는 수치로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총 744조 원으로 전체 가계부채 비중에 54%를 차지하고 있어 정부는 다주택자들의 대출을 좀 더 엄격히 심사하고 부동산 시장 투기 과열을 막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저금리 기조 속에서 전셋값은 꾸준히 오르면서 임차가구의 내집마련 시도가 늘어나는 등 주택 매입수요가 증가했고 상가,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투자도 확산된 것이 가계대출 증가의 주요인으로 분석됐다.
먼저 정부는 대출자 상환능력 심사 강화 및 대출만기 제한제도 도입에 나섰다. 내년 1월부터 신DTI를 도입해 대출자가 상환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대출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DTI를 산정할 때 기존 원리금 상환부담 전액을 반영토록 한 것이다. 또 대출 제한 효과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만기제한도 도입한다.
유재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11월중에 신DTI 운영에 관한 종합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내년 1월부터 DTI 기적용지역에 대해 신DTI를 시행하고 향후 시행상황을 봐가며 DTI 적용범위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대출 보증한도도 수도권ㆍ광역시ㆍ세종시의 경우 기존 6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외 지역은 기존 3억 원 그대로 유지된다.
유 국장은 "같은 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보증한도가 3억 원"이라며 "HUG와 주금공의 보증한도 차이를 줄일 필요성이 있다"며 조정 이유를 밝혔다.
부동산시장에 쏠린 개인 투자자들을 리츠와 부동산펀드 공모 활성화를 통해 분산시키겠다고 밝히며 대체투자처 확보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사모리츠의 공모리츠 전환 유도를 위해 공모의무가 면제되는 연기금 투자비율을 50%로 상향하고 내년 2월부터는 모든 공모형 부동산펀드에 대해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해 부동산펀드로의 공모유인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한도대출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평가하는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은 내년 하반기 중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도입하고 이후 2금융권까지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최근 증가세가 뚜렷한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내년 3월부터 도입해 담보대출 중 유효담보가액 초과분에 대해 분할 상환을 유도한다. 담보인정비율이 적용된 대출금액에서 임차보증금 등 선순위채권액을 제한 부분은 분할 상환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또한 차주의 상환능력을 심사할 때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연간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것)를 산출해 일단 참고지표로 운영하고 추후 규제 기준으로 도입하는 방안 검토까지 나왔다.
정부 관계자는 "가계부채 문제가 단 기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연착륙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가 가계부채증가와 관련, 주택담보대출에서 원인을 찾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24일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가계부채가 소비ㆍ성장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총 1388조 원으로 최근 2년간 연평균 129조 원 증가했다. 이는 과거 2007~2014년 기간 연평균 60조 원을 가뿐히 넘는 수치로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총 744조 원으로 전체 가계부채 비중에 54%를 차지하고 있어 정부는 다주택자들의 대출을 좀 더 엄격히 심사하고 부동산 시장 투기 과열을 막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저금리 기조 속에서 전셋값은 꾸준히 오르면서 임차가구의 내집마련 시도가 늘어나는 등 주택 매입수요가 증가했고 상가,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투자도 확산된 것이 가계대출 증가의 주요인으로 분석됐다.
먼저 정부는 대출자 상환능력 심사 강화 및 대출만기 제한제도 도입에 나섰다. 내년 1월부터 신DTI를 도입해 대출자가 상환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대출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DTI를 산정할 때 기존 원리금 상환부담 전액을 반영토록 한 것이다. 또 대출 제한 효과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만기제한도 도입한다.
유재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11월중에 신DTI 운영에 관한 종합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내년 1월부터 DTI 기적용지역에 대해 신DTI를 시행하고 향후 시행상황을 봐가며 DTI 적용범위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대출 보증한도도 수도권ㆍ광역시ㆍ세종시의 경우 기존 6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외 지역은 기존 3억 원 그대로 유지된다.
유 국장은 "같은 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보증한도가 3억 원"이라며 "HUG와 주금공의 보증한도 차이를 줄일 필요성이 있다"며 조정 이유를 밝혔다.
부동산시장에 쏠린 개인 투자자들을 리츠와 부동산펀드 공모 활성화를 통해 분산시키겠다고 밝히며 대체투자처 확보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사모리츠의 공모리츠 전환 유도를 위해 공모의무가 면제되는 연기금 투자비율을 50%로 상향하고 내년 2월부터는 모든 공모형 부동산펀드에 대해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해 부동산펀드로의 공모유인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한도대출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평가하는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은 내년 하반기 중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도입하고 이후 2금융권까지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최근 증가세가 뚜렷한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내년 3월부터 도입해 담보대출 중 유효담보가액 초과분에 대해 분할 상환을 유도한다. 담보인정비율이 적용된 대출금액에서 임차보증금 등 선순위채권액을 제한 부분은 분할 상환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또한 차주의 상환능력을 심사할 때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연간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것)를 산출해 일단 참고지표로 운영하고 추후 규제 기준으로 도입하는 방안 검토까지 나왔다.
정부 관계자는 "가계부채 문제가 단 기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연착륙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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