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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하자!
repoter : 박소희 기자 ( shp6400@naver.com ) 등록일 : 2017-10-25 16:16:32 · 공유일 : 2017-10-25 20:01:50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최근 주택전월세 거래량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와 함께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이 늘고 있다. 이에 지난 5월 정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마련했고 원활한 분쟁해결이 이어지고 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6개 지부에 설치해 각 관할구역 내에서 주택임대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송까지 가지 않고 사전조정을 통해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지난 5월 30일부터 서울중앙지부에서 업무를 개시했고 지난 7월 3일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5개 지역에서도 개소했다.

업무 시작 후 분쟁조정신청이 이어지고 있는데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세입자 청구 ▲주택 상태 유지 및 수선 청구 ▲주택수리가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 중 보증금ㆍ주택반환과 관련된 건수가 전체 중 59.8%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세입자들의 보증금 반환 청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세 보증금 반환신청을 할 경우 기본적으로 전액을 다 받는 것이 원칙이나 임대주택의 경우는 생활고장이나 하자가 있을 경우 세입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전액을 다 돌려받지 못한다. 또한 월세가 밀렸을 경우, 계약을 중도해지 할 경우는 보수비와 중개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광주지부에서는 세입자가 이사를 가기 위해 보증금 3000만 원을 돌려받아야 했으나 2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보증금 반환신청을 했고 단 8일 만에 해결된 사건이 있었다.

이렇듯 원활하게 분쟁이 해결되는 경우도 있으나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파산의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들과 파산 재산을 나눠야 하는 문제 때문에 조정해결이 어렵다. 또한 경매의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하기 보다는 경매법원에 신고해 해결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조정성립 후 강제집행을 해도 좋다는 승낙이 없을 경우 조정 집행의 강제력이 없다는 점과 조정 신청 후 집주인이 7일 이내로 응답하지 않을 경우 조정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에 조정 집행의 강제력과 응답 없이도 조정이 개시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조정위원회는 비상임위원 12명, 상임위원 1명으로 구성되며 모두 교수,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감정평가사ㆍ공인회계사ㆍ법무사ㆍ공인중개사ㆍ사회복지법인 종사자ㆍ세무사 출신이다. 조정 처리기간은 60일 이내고 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이 가능하며 평균 조정 기간은 3주로 매우 신속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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