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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했어도 임대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간주된다!
법제처 “임차인을 대신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받기 때문에 인정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7-10-27 12:17:16 · 공유일 : 2017-10-27 13:02:06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한 경우에도 해당 임차인이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달(9월) 29일 법제처는 구 「임대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등에 따라 이같이 해석했다고 밝혔다. 이는 민원인이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한 경우 해당 임차인이 임대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문의한 데 따른 회답이다.

법제처는 "구 「임대주택법」제19조 단서에 따라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한 경우 해당 임차인은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이 같은 해석을 내린 데 대한 이유로 법제처는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을 사용한 후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해 임차인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법령 목적에 부합해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예외적이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임대주택을 전대한 임차인을 해당 임대주택의 실수요자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전차인이 임차인을 대신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에 대해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차인의 거주로서 구「임대주택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차인의 거주요건을 갈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임차인은 같은 호에 따라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제했다.

아울러 "구「임대주택법」 제19조 단서에서 임대주택의 전대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취지는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전대하더라도 임차인의 지위를 박탈하지 않고 그 권리를 인정하기 위한 것이다"며 "같은 법에서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우선 분양 전환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 것도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간주돼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제처는 "임차인인 구「임대주택법」 제19조 단서에 따라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이 아닌 전차인은 우선 분양전환의 대상이 되는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 점에 비춰볼 때 결국 그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차인과 전차인 중 그 누구도 우선 분양 전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는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려는 입법 목적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제처는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구「임대주택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정비해 같은 법 제19조 단서에 따라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한 임차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법령 정비 필요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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