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아파트 입주 전 하자가 발견돼 입주가 늦어졌다면 사업시행자가 하자보수 기간에 발생한 중도금 대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최근 부산지방법원 제4민사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판결을 내렸다.
사건의 전개는 이렇다. 부산광역시 북구 OO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인 A(원고)는 2012년 11월 12일 OO 재건축 조합(이하 피고 조합)으로부터 115동 701호를 공급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돼 피고 조합은 입주예정일을 당초 2015년 12월에서 10월로 2개월 앞당겼다. 피고 조합은 그해 10월 21일 부산 북구로부터 준공인가를 받고 수분양자들에게 입주지정기간을 2015년 10월 23일부터 그해 12월 24일까지로 정해 통보했다. 피고 조합은 입주 지정 개시일인 2015년 10월 23일부터 원고가 대출받은 중도금 이자에 관한 대납을 중단했다.
그런데 입주자들이 불만을 터뜨리는 일이 발생했다.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준공인가를 받은 2015년 10월 21일경 이 사건 아파트의 단지 내에는 도로공사가 한창이고 아파트 내부에는 문손잡이 미부착, 붙박이장 들뜸 등의 기능상, 미관상 하자가 다수 존재했던 것이다. 이 같이 입주가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피고 조합이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피고 북구)에 준공인가를 신청하고 입주 시기를 앞당긴 게 수분양자들의 불만을 키웠다. 원고는 입주지정기간을 넘긴 2016년 1월 6일 입주를 마쳤다.
원고는 하자보수가 존재했음에도 조합이 입주를 앞당겨 중도금 이자를 납부하게 된 것에 억울함을 느꼈다. 원고는 피고 조합이 하자가 모두 보수될 때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된 중도금 대출이자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위와 같은 하자의 요청, 점검, 확인 등으로 발생한 교통비 및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또한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가 완료된 날은 2015년 12월 24일이고 원고가 입주지정 개시일인 2015년 10월 23일부터 그해 12월 24일까지 부담해야 하는 중도금 1억5780만 원에 대한 대출이자 합계는 75만7568원이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부실시공을 한 시공자로 인해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사용승인을 한 피고 북구는 원고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피고 조합과 연대해 원고에게 중도금 대출이자 상당의 금원 및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 부산지방법원(이하 부산지법)에 소송을 냈다.
하지만 피고 조합과 피고 북구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는 입주를 연기할 수준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청소를 통해서도 처리할 수 있는 정도의 것들이고, 피고 조합이 중도금 대출분에 대한 이자를 대납해 주는 시기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정해져 있는 것이지 아파트의 하자 존부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면서 원고의 주장에 맞섰다.
부산지법은 사업시행자인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부산지법은 우선 이 사건 분양계약상으로 피고 조합이 입주지정기간을 결정해 통보하게 되면, 입주개시일 부터는 종래 피고 조합이 부담하던 중도금 대출이자 납부의무가 면해지고 수분양자인 원고에게 납부의무가 부여되는 법률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점에 주목했다.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의 중도금 대출이자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피고 조합이 그 의무를 빨리 면할 욕심에 현실적인 입주, 사용이 어려운 상태인데도 무리하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앞당겨 결정ㆍ통보했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피고 조합이 입주지정기간을 일방적으로 결정, 통보하는 분양자로서 수분양자가 입주해 특별한 불편없이 생활할 수 있는 시점을 입주지정기간으로 지정해야 할 신의칙상의 부수적인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봤다.
나아가 피고 조합 스스로도 하자 보수에 예상보다 많은 시일이 소요돼 입주지정기간을 2016년 1월 23일까지 연장한 점, 하자보수가 원고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간단한 사후 조치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정도의 경미한 하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입주예정일을 앞당긴 것이 하자의 내용 및 정도에 비춰볼 때 수분양자인 원고에게 적정한 범위 내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원은 피고 조합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상 부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를 부여했다.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아파트 입주 전 하자가 발견돼 입주가 늦어졌다면 사업시행자가 하자보수 기간에 발생한 중도금 대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최근 부산지방법원 제4민사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판결을 내렸다.
사건의 전개는 이렇다. 부산광역시 북구 OO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인 A(원고)는 2012년 11월 12일 OO 재건축 조합(이하 피고 조합)으로부터 115동 701호를 공급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돼 피고 조합은 입주예정일을 당초 2015년 12월에서 10월로 2개월 앞당겼다. 피고 조합은 그해 10월 21일 부산 북구로부터 준공인가를 받고 수분양자들에게 입주지정기간을 2015년 10월 23일부터 그해 12월 24일까지로 정해 통보했다. 피고 조합은 입주 지정 개시일인 2015년 10월 23일부터 원고가 대출받은 중도금 이자에 관한 대납을 중단했다.
그런데 입주자들이 불만을 터뜨리는 일이 발생했다.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준공인가를 받은 2015년 10월 21일경 이 사건 아파트의 단지 내에는 도로공사가 한창이고 아파트 내부에는 문손잡이 미부착, 붙박이장 들뜸 등의 기능상, 미관상 하자가 다수 존재했던 것이다. 이 같이 입주가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피고 조합이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피고 북구)에 준공인가를 신청하고 입주 시기를 앞당긴 게 수분양자들의 불만을 키웠다. 원고는 입주지정기간을 넘긴 2016년 1월 6일 입주를 마쳤다.
원고는 하자보수가 존재했음에도 조합이 입주를 앞당겨 중도금 이자를 납부하게 된 것에 억울함을 느꼈다. 원고는 피고 조합이 하자가 모두 보수될 때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된 중도금 대출이자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위와 같은 하자의 요청, 점검, 확인 등으로 발생한 교통비 및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또한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가 완료된 날은 2015년 12월 24일이고 원고가 입주지정 개시일인 2015년 10월 23일부터 그해 12월 24일까지 부담해야 하는 중도금 1억5780만 원에 대한 대출이자 합계는 75만7568원이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부실시공을 한 시공자로 인해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사용승인을 한 피고 북구는 원고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피고 조합과 연대해 원고에게 중도금 대출이자 상당의 금원 및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 부산지방법원(이하 부산지법)에 소송을 냈다.
하지만 피고 조합과 피고 북구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는 입주를 연기할 수준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청소를 통해서도 처리할 수 있는 정도의 것들이고, 피고 조합이 중도금 대출분에 대한 이자를 대납해 주는 시기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정해져 있는 것이지 아파트의 하자 존부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면서 원고의 주장에 맞섰다.
부산지법은 사업시행자인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부산지법은 우선 이 사건 분양계약상으로 피고 조합이 입주지정기간을 결정해 통보하게 되면, 입주개시일 부터는 종래 피고 조합이 부담하던 중도금 대출이자 납부의무가 면해지고 수분양자인 원고에게 납부의무가 부여되는 법률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점에 주목했다.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의 중도금 대출이자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피고 조합이 그 의무를 빨리 면할 욕심에 현실적인 입주, 사용이 어려운 상태인데도 무리하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앞당겨 결정ㆍ통보했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피고 조합이 입주지정기간을 일방적으로 결정, 통보하는 분양자로서 수분양자가 입주해 특별한 불편없이 생활할 수 있는 시점을 입주지정기간으로 지정해야 할 신의칙상의 부수적인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봤다.
나아가 피고 조합 스스로도 하자 보수에 예상보다 많은 시일이 소요돼 입주지정기간을 2016년 1월 23일까지 연장한 점, 하자보수가 원고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간단한 사후 조치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정도의 경미한 하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입주예정일을 앞당긴 것이 하자의 내용 및 정도에 비춰볼 때 수분양자인 원고에게 적정한 범위 내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원은 피고 조합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상 부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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