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아무리 멋지고 그럴듯한 이념을 가지고 있어도 정작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신념은 퇴색되고 이미지 실추를 야기해 근본적인 신뢰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공명정대ㆍ상생경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존중받는 기업이 되겠다던 우방건설산업과 우방산업이 하청업체에 불공정 행위를 자행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우방건설이 속한 SM그룹은 광주광역시에 연고를 둔 기업집단으로 그룹의 모태는 과거 `삼라마이다스`로 알려진 삼라건설이다. SM그룹은 인수합병을 통해 외형을 확장하면서 건전지 브랜드 벡셀, 화학 회사 조양, 유리ㆍ건설자재 회사인 경남모직, 알루미늄 전문업체 남선알미늄 등을 거느리고 있다.
`아이유쉘`로 유명한 중견건설사로 자리 잡은 우방건설은 그룹의 핵심 계열사 중 하나로 지난해 매출액은 2675억 원이며, 영업이익은 207억 원을 달성했다. 우방산업은 같은 기간 1159억 원의 매출과 49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바 있다.
하지만 이번 하도급 갑질 혐의가 적발되면서 금전적인 부분은 물론 그룹의 이미지 실추가 불가피하게 됐다.
하도급대금 총 109억4600만 원 `미지급`
지급 지연으로 발생한 `이자` 역시 지급하지 않아
지난 9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ㆍ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SM그룹의 건설 계열사인 우방건설산업과 우방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3억6800만 원, 5억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우방건설산업의 경우 41개의 수급사업자로부터 토공사 등을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로부터 2013년 9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목적물을 수령하고 관련 하도급대금 74억7800만 원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우방산업 역시 46개 수급사업자로부터 토공사 등을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로부터 같은 기간 목적물을 수령하고 관련 하도급대금 34억6800만 원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하도급법」 제13조제1항에 위반된다.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역시 공정위의 눈을 피하지 못했다.
우방건설산업은 55개 수급사업자에게 석공사 등을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로부터 2013년 9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목적물을 수령하고 관련 하도급 대금 163억2700만 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한 지연이자 1억4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우방산업 역시 89개 수급사업자에게 토공사 등을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로부터 같은 기간 목적물을 수령하고 관련 하도급 대금 132억4800만 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2억2400만 원을 미지급했다.
해당 행위 역시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할 경우 그 초과 기간에 대해 발생하는 지연이자 지급을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제8항에 위반한다.
공정위는 두 기업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했으나 조사가 시작된 후에서야 대금과 이자를 지급했다는 점, 법 위반 금액이 상당히 크고 관련 수급사업자 수가 다수인 점을 고려, 우반건설산업 3억6800만 원, 우반산업 5억100만 원 등 총 8억6900만 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준대기업으로 평가받기 시작한 SM그룹이 핵심 계열사들의 하도급 부정행위가 드러남에 따라 앞으로 그룹차원에서 계열사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이미지 회복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 역시 "하도급 대금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ㆍ시정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본보는 지난 24일 공문을 통해 앞서 언급된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등에 관련한 공식 입장을 우방건설산업과 우방건설에 요청했으나 사 측은 이를 거부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아무리 멋지고 그럴듯한 이념을 가지고 있어도 정작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신념은 퇴색되고 이미지 실추를 야기해 근본적인 신뢰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공명정대ㆍ상생경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존중받는 기업이 되겠다던 우방건설산업과 우방산업이 하청업체에 불공정 행위를 자행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우방건설이 속한 SM그룹은 광주광역시에 연고를 둔 기업집단으로 그룹의 모태는 과거 `삼라마이다스`로 알려진 삼라건설이다. SM그룹은 인수합병을 통해 외형을 확장하면서 건전지 브랜드 벡셀, 화학 회사 조양, 유리ㆍ건설자재 회사인 경남모직, 알루미늄 전문업체 남선알미늄 등을 거느리고 있다.
`아이유쉘`로 유명한 중견건설사로 자리 잡은 우방건설은 그룹의 핵심 계열사 중 하나로 지난해 매출액은 2675억 원이며, 영업이익은 207억 원을 달성했다. 우방산업은 같은 기간 1159억 원의 매출과 49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바 있다.
하지만 이번 하도급 갑질 혐의가 적발되면서 금전적인 부분은 물론 그룹의 이미지 실추가 불가피하게 됐다.
하도급대금 총 109억4600만 원 `미지급`
지급 지연으로 발생한 `이자` 역시 지급하지 않아
지난 9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ㆍ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SM그룹의 건설 계열사인 우방건설산업과 우방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3억6800만 원, 5억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우방건설산업의 경우 41개의 수급사업자로부터 토공사 등을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로부터 2013년 9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목적물을 수령하고 관련 하도급대금 74억7800만 원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우방산업 역시 46개 수급사업자로부터 토공사 등을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로부터 같은 기간 목적물을 수령하고 관련 하도급대금 34억6800만 원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하도급법」 제13조제1항에 위반된다.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역시 공정위의 눈을 피하지 못했다.
우방건설산업은 55개 수급사업자에게 석공사 등을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로부터 2013년 9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목적물을 수령하고 관련 하도급 대금 163억2700만 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한 지연이자 1억4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우방산업 역시 89개 수급사업자에게 토공사 등을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로부터 같은 기간 목적물을 수령하고 관련 하도급 대금 132억4800만 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2억2400만 원을 미지급했다.
해당 행위 역시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할 경우 그 초과 기간에 대해 발생하는 지연이자 지급을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제8항에 위반한다.
공정위는 두 기업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했으나 조사가 시작된 후에서야 대금과 이자를 지급했다는 점, 법 위반 금액이 상당히 크고 관련 수급사업자 수가 다수인 점을 고려, 우반건설산업 3억6800만 원, 우반산업 5억100만 원 등 총 8억6900만 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준대기업으로 평가받기 시작한 SM그룹이 핵심 계열사들의 하도급 부정행위가 드러남에 따라 앞으로 그룹차원에서 계열사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이미지 회복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 역시 "하도급 대금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ㆍ시정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본보는 지난 24일 공문을 통해 앞서 언급된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등에 관련한 공식 입장을 우방건설산업과 우방건설에 요청했으나 사 측은 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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