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올바른 기업윤리와 투명한 경영 끊임없는 혁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전문가 집단으로 거듭 발전해나가겠다는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의 기업 윤리가 헛된 구호로 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하도급 횡포를 부린 점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덜미를 잡혔기 때문이다.
여기도 하도급 대급 미지급ㆍ지연에 위법까지??… 업계 "실질적인 강력한 제재 이뤄져야"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최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풍문여고 자리에 들어설 서울공예박물관 설계공모에서 `크래프트 그라운드(Craft Ground)`가 당선작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해 공사비 850억 원 규모의 `부천축산물복합단지 건립공사`의 설계자로 선정됐고, 건축 공사비 700억 원(생산설비제외), 예정 설계비 27억5000만 원 규모의 `서울우유신공장 건설`의 설계 용역도 올해 4월 수주한바 있다. 이 사업은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일대의 대지면적 19만4770㎡ 부지에 연면적 6만2800㎡ 규모의 건물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도시정비업계에선 강남구 대치쌍용1차 재건축, 성동구 성수3지구 재개발ㆍ성수2지구 재개발 설계자 입찰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를 이루고 있어 더더욱 이번 하도급 갑질에 대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설계자는 도시정비사업에 참여할 경우 하도급 거래를 체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ㆍ이하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하고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과 함께 과징금(2억7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6개 수급사업자에게 21건의 설계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수급 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발급했다.
현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에 따르면 수급 사업자가 수탁 받은 행위를 시작하기 이전에 원사업자로 하여금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해야 한다.
하지만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이를 어기고 하도급 계약 서면을 지연 발급한 것이다. 이 같은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의 갑질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28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을 설계 용역을 위탁하면서 수급 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거나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등을 수령하고도 관련 하도급 대금 1억8900만 원을 법정 지급 기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발주자로부터 용역 수행 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준공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 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를 미지급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같은 기간 동안 167개 수급 사업자와 하도급 거래를 하면서 목적물을 수령하거나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수령한 후 관련 하도급 대금 38억9800만 원을 법정 지급 기일을 초과해 지급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지연이자 1억6300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는 하도급 대금을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하는 이율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하는데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이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수급 사업자에게 전액 지급해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지만 당초 하도급 대금 미지급 금액이 3억5155만 원으로 크고 피해 수급 사업자가 167개로 많아 계약 서면 지연 발급은 수급 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성이 높아 공정위는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하도급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거나 하도급 관련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관행이 개선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하도급시장에 대해 지속적이고 면밀한 감시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관 업계 한쪽에서는 솜방망이 제재가 아닌 더 강한 제재를 통해 재발 방지를 도모해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진작에 줘야했던 대금을 뒤늦게 주는 것을 어떻게 제재로 볼 수 있냐"며 "이처럼 제재도 약한데다가 한번 저지른 위법은 두 번 하기는 더 쉬운 법이니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올바른 기업윤리와 투명한 경영 끊임없는 혁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전문가 집단으로 거듭 발전해나가겠다는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의 기업 윤리가 헛된 구호로 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하도급 횡포를 부린 점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덜미를 잡혔기 때문이다.
여기도 하도급 대급 미지급ㆍ지연에 위법까지??… 업계 "실질적인 강력한 제재 이뤄져야"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최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풍문여고 자리에 들어설 서울공예박물관 설계공모에서 `크래프트 그라운드(Craft Ground)`가 당선작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해 공사비 850억 원 규모의 `부천축산물복합단지 건립공사`의 설계자로 선정됐고, 건축 공사비 700억 원(생산설비제외), 예정 설계비 27억5000만 원 규모의 `서울우유신공장 건설`의 설계 용역도 올해 4월 수주한바 있다. 이 사업은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일대의 대지면적 19만4770㎡ 부지에 연면적 6만2800㎡ 규모의 건물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도시정비업계에선 강남구 대치쌍용1차 재건축, 성동구 성수3지구 재개발ㆍ성수2지구 재개발 설계자 입찰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를 이루고 있어 더더욱 이번 하도급 갑질에 대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설계자는 도시정비사업에 참여할 경우 하도급 거래를 체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ㆍ이하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하고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과 함께 과징금(2억7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6개 수급사업자에게 21건의 설계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수급 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발급했다.
현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에 따르면 수급 사업자가 수탁 받은 행위를 시작하기 이전에 원사업자로 하여금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해야 한다.
하지만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이를 어기고 하도급 계약 서면을 지연 발급한 것이다. 이 같은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의 갑질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28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을 설계 용역을 위탁하면서 수급 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거나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등을 수령하고도 관련 하도급 대금 1억8900만 원을 법정 지급 기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발주자로부터 용역 수행 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준공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 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를 미지급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같은 기간 동안 167개 수급 사업자와 하도급 거래를 하면서 목적물을 수령하거나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수령한 후 관련 하도급 대금 38억9800만 원을 법정 지급 기일을 초과해 지급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지연이자 1억6300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는 하도급 대금을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하는 이율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하는데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이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수급 사업자에게 전액 지급해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지만 당초 하도급 대금 미지급 금액이 3억5155만 원으로 크고 피해 수급 사업자가 167개로 많아 계약 서면 지연 발급은 수급 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성이 높아 공정위는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하도급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거나 하도급 관련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관행이 개선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하도급시장에 대해 지속적이고 면밀한 감시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관 업계 한쪽에서는 솜방망이 제재가 아닌 더 강한 제재를 통해 재발 방지를 도모해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진작에 줘야했던 대금을 뒤늦게 주는 것을 어떻게 제재로 볼 수 있냐"며 "이처럼 제재도 약한데다가 한번 저지른 위법은 두 번 하기는 더 쉬운 법이니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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