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가 청년ㆍ신혼부부를 위해 향후 10년 간 임대료 인상 없는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매입임대리츠를 통해 매입한 전국 23곳 임대주택 총178세대(60㎡ 이하)에 대해 청년ㆍ신혼부부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오늘(27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리츠는 주택도시기금 등의 출자를 받아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로 교통이 좋은 도시 지역의 기존 주택을 매입하고 임대로 제공된다. 부지 확보가 쉽지 않은 도심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민간 투자를 유치할 수도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금번 매입임대리츠를 통해 공급되는 총 178호 임대주택은 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료를 공급하되, 향후 10년간 임대료 상승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이다.
공급 대상지는 전국 23개 지역으로 수도권(의정부ㆍ수원ㆍ용인ㆍ화성ㆍ평택 등 99세대), 부산ㆍ울산ㆍ경남(10세대), 대구ㆍ경북(35세대), 대전ㆍ충청(8세대), 광주ㆍ전남ㆍ전북(24세대), 강원(2세대) 등이다.
청년ㆍ신혼부부 70%(136세대), 일반인 30%(42세대)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며, 입주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입주 공고일 기준으로 ▲토지ㆍ건축물 부동산(2억1550만 원) 및 자동차(2825만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한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만 40세 미만의 청년ㆍ신혼부부(혼인 합산기간이 5년 이내) 또는 일반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 이하 가능) ▲임대주택 소재 시ㆍ군내(특별시ㆍ광역시 등 포함)의 공급대상 지역에 주민등록 등재 필요 등의 입주자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임대보증금은 1억~1.5억 원(주택가격의 50% 수준), 월 임대료는 25~30만 원 수준으로 공급되며, 향후 10년간 주변지역 전월세 가격이나 금리의 변동과 관계없이 고정적인 임대료를 유지한다.
다만, 재산세 또는 임대관리비 등 일부 부대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임대료에 반영될 수 있으며 거주기간은 최장 10년으로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 갱신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금번 매입 임대주택 공급은 청년ㆍ신혼부부 등에게 향후 10년간 임대료 인상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청년(30만실) 및 신혼부부(20만호) 등 공적 임대주택을 지속적 공급 추진해 서민 주거 안정화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입주 희망자는 오는 11.13(월)~11.15(수) 기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홈페이지(https://apply.lh.or.kr)를 방문해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을 할 수 있다. 입주자 신청 후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면 입주자격 증빙서류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해야 하며 적격자간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 방식에 의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가 청년ㆍ신혼부부를 위해 향후 10년 간 임대료 인상 없는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매입임대리츠를 통해 매입한 전국 23곳 임대주택 총178세대(60㎡ 이하)에 대해 청년ㆍ신혼부부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오늘(27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리츠는 주택도시기금 등의 출자를 받아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로 교통이 좋은 도시 지역의 기존 주택을 매입하고 임대로 제공된다. 부지 확보가 쉽지 않은 도심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민간 투자를 유치할 수도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금번 매입임대리츠를 통해 공급되는 총 178호 임대주택은 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료를 공급하되, 향후 10년간 임대료 상승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이다.
공급 대상지는 전국 23개 지역으로 수도권(의정부ㆍ수원ㆍ용인ㆍ화성ㆍ평택 등 99세대), 부산ㆍ울산ㆍ경남(10세대), 대구ㆍ경북(35세대), 대전ㆍ충청(8세대), 광주ㆍ전남ㆍ전북(24세대), 강원(2세대) 등이다.
청년ㆍ신혼부부 70%(136세대), 일반인 30%(42세대)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며, 입주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입주 공고일 기준으로 ▲토지ㆍ건축물 부동산(2억1550만 원) 및 자동차(2825만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한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만 40세 미만의 청년ㆍ신혼부부(혼인 합산기간이 5년 이내) 또는 일반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 이하 가능) ▲임대주택 소재 시ㆍ군내(특별시ㆍ광역시 등 포함)의 공급대상 지역에 주민등록 등재 필요 등의 입주자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임대보증금은 1억~1.5억 원(주택가격의 50% 수준), 월 임대료는 25~30만 원 수준으로 공급되며, 향후 10년간 주변지역 전월세 가격이나 금리의 변동과 관계없이 고정적인 임대료를 유지한다.
다만, 재산세 또는 임대관리비 등 일부 부대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임대료에 반영될 수 있으며 거주기간은 최장 10년으로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 갱신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금번 매입 임대주택 공급은 청년ㆍ신혼부부 등에게 향후 10년간 임대료 인상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청년(30만실) 및 신혼부부(20만호) 등 공적 임대주택을 지속적 공급 추진해 서민 주거 안정화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입주 희망자는 오는 11.13(월)~11.15(수) 기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홈페이지(https://apply.lh.or.kr)를 방문해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을 할 수 있다. 입주자 신청 후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면 입주자격 증빙서류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해야 하며 적격자간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 방식에 의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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