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소희 기자] 대전광역시 목동4구역 재개발사업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최근 이곳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고시가 났기 때문이다.
지난 27일 대전시(시장 권선택)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 변경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건축계획에 있어 기존 아파트 7개동 329가구에서 5개동 431가구로 변경하고 용적률 역시 기존 214%에서 243%로 증가한다. 이외에도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계획,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에 있어서도 약간의 변경이 있었다.
이 사업은 중구 동서대로 1403번길 49(목동) 일대 1만9896㎡를 대상으로 하며 변경된 내용에 따라 이곳에 건폐율 23.9%, 용적률 243%를 적용한 아파트 5개동 43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변경된 내용에 따라 이 구역은 국민주택규모(85㎡ 이하)로 재개발되며 규모 별로 ▲34㎡ 15가구 ▲59㎡ 128가구 ▲74㎡ 141가구 ▲84㎡ 147가구로 구성된다.
이에 시 관계자는"이번 변경된 내용을 통해 목동4구역 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고 서민을 위한 주거환경의 정비계획으로 개발을 통해 1인 가구 및 젊은층, 노인층 등 다양한 수요에 맞춰 계획돼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열악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를 위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며 행ㆍ재정적 지원 등으로 원활한 정비사업 시행을 유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도시균형발전 촉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지역은 인근에 목동초등학교, 대성중학교, 대성고등학교 등이 위치해 교육환경이 좋고 병원, 주민센터, 은행 등도 가깝게 있어 생활편의시설 이용에도 불편함이 없다. 이에 목동4구역은 2008년 8월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난 뒤 2015년 9월 시공자 총회를 열어 `모아엘가 혜림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됐다.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대전광역시 목동4구역 재개발사업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최근 이곳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고시가 났기 때문이다.
지난 27일 대전시(시장 권선택)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 변경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건축계획에 있어 기존 아파트 7개동 329가구에서 5개동 431가구로 변경하고 용적률 역시 기존 214%에서 243%로 증가한다. 이외에도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계획,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에 있어서도 약간의 변경이 있었다.
이 사업은 중구 동서대로 1403번길 49(목동) 일대 1만9896㎡를 대상으로 하며 변경된 내용에 따라 이곳에 건폐율 23.9%, 용적률 243%를 적용한 아파트 5개동 43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변경된 내용에 따라 이 구역은 국민주택규모(85㎡ 이하)로 재개발되며 규모 별로 ▲34㎡ 15가구 ▲59㎡ 128가구 ▲74㎡ 141가구 ▲84㎡ 147가구로 구성된다.
이에 시 관계자는"이번 변경된 내용을 통해 목동4구역 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고 서민을 위한 주거환경의 정비계획으로 개발을 통해 1인 가구 및 젊은층, 노인층 등 다양한 수요에 맞춰 계획돼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열악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를 위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며 행ㆍ재정적 지원 등으로 원활한 정비사업 시행을 유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도시균형발전 촉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지역은 인근에 목동초등학교, 대성중학교, 대성고등학교 등이 위치해 교육환경이 좋고 병원, 주민센터, 은행 등도 가깝게 있어 생활편의시설 이용에도 불편함이 없다. 이에 목동4구역은 2008년 8월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난 뒤 2015년 9월 시공자 총회를 열어 `모아엘가 혜림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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