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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repoter : 박소희 기자 ( shp6400@naver.com ) 등록일 : 2017-10-30 16:07:39 · 공유일 : 2017-10-30 20:01:52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청주시 금천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실상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지난 27일 정비구역 해제 고시가 났기 때문이다.

금천구역은 2007년 11월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후 2009년 5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상당구 쇠뇌로 59길 42(금천동) 일대 9만1443.28㎡를 대상으로 건폐율 30%이하, 용적률 225%이하를 적용한 아파트 1457가구를 공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후 8년 동안 사업이 장기간 방치돼 주민 154명이 지난 2월 말 정비구역 해제요청을 했다. 이에 지난 4월 해제실무위를 열어 주민의견조사를 결정하고 이후 6월에 본격적인 주민의견조사에 착수했다.

따라서 청주시(시장 이승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 및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0조, 「청주시 정비구역등의 해제기준」 제13조와 14조에 따라 정비사업 찬ㆍ반에 대해 주민(토지등소유자)의견을 조사한 결과 30%이상이 정비구역 해제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해제가 결정돼 이를 고시했으며 기존 정비구역과 예정돼있던 정비계획은 이전 도시관리계획으로 환원하게 됐다.

이 지역은 주변에 빌라, 아파트 등이 밀집해있는 주거지역으로 인근에 일신여자중학교, 일신여자고등학교, 금천초등학교, 청주동중학교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좋다. 더불어 우체국, 주민센터, 은행, 서점 등 편의시설 또한 가깝게 위치해 매우 편리하다.

그러나 좋은 입지조건에도 불구하고 금천구역은 청주시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중 2016년 11월 서문구역 해제이후 두 번째로 직권해제가 됐다.

이에 시 관계자는 "금천구역을 비롯해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청주시는 2006년 12월 서문구역을 첫 정비구역으로 지정했으나 추진위 활동이 없어 주민피해를 줄이기 위해 구역을 해제했다. 이어 시는 최근 무분별하게 지정했던 정비구역들을 정리해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당시 38곳이었던 구역이 현재 15곳만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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