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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3구역 재개발 관리처분총회 성황리에 개최
repoter : 유준상 기자 ( Lostem_bass@naver.com ) 등록일 : 2017-10-30 18:22:20 · 공유일 : 2017-10-30 20:02:13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성북구 미아3구역(재개발)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을 조합원들에게 의결을 받는데 성공했다.

30일 미아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9일 2017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곳 조합원들은 이날 총회에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나타냈다. 조합에 따르면 전체 545명 중 총회 개최 및 안건 의결에 필요한 의사ㆍ의결정족수를 모두 충족,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 상정된 ▲제1호 `대의원 보궐선임의 건` ▲제2호 `2017년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의결 및 사용 승인의 건` ▲제3호 `정비사업비 예산안 의결 및 사용 승인의 건` ▲제4호 `분양권 지급 관련 의결의 건` ▲제5호 `종교시설 합의내용 인준의 건` ▲제6호 `공사도급계약서 변경(안) 의결의 건` ▲제7호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의결의 건` ▲제8호 `일반분양가 증감 및 제반비용 사용 대의원회 위임 의결의 건` ▲제9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약정 체결 위임 의결의 건` ▲제10호 `보류지분 처분 및 위임 의결의 건` ▲제11호 `이주 시기와 그 방법 및 이주비, 주거이전비, 청산금 등 지급 의결의 건` ▲제12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의결의 건` ▲제13호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 등 13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이에 조합은 신속하게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한 후 이주 및 철거, 착공 등 향후 사업 추진을 탄력 있게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강북구 삼양로64길 8(미아동) 일대 5만946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26.65%, 건폐율 23.94%를 적용한 아파트 10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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