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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repoter : 박소희 기자 ( shp6400@naver.com ) 등록일 : 2017-10-30 17:52:08 · 공유일 : 2017-10-30 20:02:14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최근 전세금이 꾸준한 상승세를 타면서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수요도 덩달아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그러나 최근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피해를 보는 이들도 적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전세로 집을 얻어 살고 있는 A씨는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 하니 잠시 주소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다시 전입신고를 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한 A씨는 주인의 요구대로 했으나 얼마 뒤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 신청을 위해 은행을 방문했으나 거절당했다. 주인의 요구로 옮긴 전입 날짜가 대출 근저당권 등기일보다 늦어 대항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이렇듯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사전정보를 알아두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금융감독원 역시 지난 13일 전세자금대출 시 주의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은 만기 1개월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만기 연장 심사는 고객의 신용상태뿐만 아니라 집주인 동의, 보증서 발급기관의 기한 연장 승인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기 1개월 전에는 신청해야 여유를 가지고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전세갱신계약은 집주인과 체결해야 한다. 배우자를 비롯한 대리인일 경우는 반드시 대리인 관련 서류를 받아야 한다. 이는 은행이 정당한 전세계약을 체결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 시 갱신한 계약서 원본에 집주인의 서명을 확인하고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갱신계약 시 증액된 전세보증금이 최고한도보다 높을 경우 만기 연장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주의해야 하며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위해 전출을 요구할 때는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은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금액과 전세자금대출 금액의 합이 주택가격의 80%이내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따라서 집주인이 전출을 요구할 경우 만기연장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금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입신고 날짜가 주택담보대출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늦을 경우 대항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명의로 계약 및 대출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에 입금됐을 경우에 해당되면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이 있으므로 전세자금대출자인 경우 이를 확인해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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