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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촌1구역 재개발, 새 시공자에 ‘동부건설’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7-10-30 18:22:36 · 공유일 : 2017-10-30 20:02:19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은평구 역촌1구역 재개발사업이 새 활로 확보에 성공해 이목이 집중된다.
30일 역촌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오경숙)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8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221명 중 154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상정된 8개 안건도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제1호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제2호 `선거관리규정 변경의 건` ▲제3호 `행정업무규정 변경의 건` ▲제4호 `예산ㆍ회계규정 변경의 건` ▲제5호 `기 시공자 공사도급계약 해지의 건` ▲제6호 `시공자 선정의 건` ▲제7호 `선정된 시공자와의 공사도급계약 체결의 건` ▲제8호 `시공자 입찰보증금 정비사업비 대여금 전환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이날 가장 조합원들의 이목이 집중됐던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동부건설이 경쟁사 롯데건설을 제치고 이곳 시공권을 가져갔다.
이에 동부건설은 은평구 역촌동 189-1 일대 3만2075.5㎡에 지하 3층~지상 20층을 적용한 공동주택 74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맡게 될 전망이다.
이는 조합이 앞서 진행한 현장설명회에 6개 사(아이에스동서, 금강주택, 롯데건설, 동부건설, 우미건설, 한양)가 참여하고 입찰마감일에 롯데건설과 동부건설이 참여함에 따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하고 시공자 선정에 이르렀다.
한편 역촌1구역 재건축사업은 2015년 11월 12일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는 등 이미 관리처분인가 관련 절차를 밟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은평구 역촌1구역 재개발사업이 새 활로 확보에 성공해 이목이 집중된다.
30일 역촌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오경숙)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8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221명 중 154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상정된 8개 안건도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제1호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제2호 `선거관리규정 변경의 건` ▲제3호 `행정업무규정 변경의 건` ▲제4호 `예산ㆍ회계규정 변경의 건` ▲제5호 `기 시공자 공사도급계약 해지의 건` ▲제6호 `시공자 선정의 건` ▲제7호 `선정된 시공자와의 공사도급계약 체결의 건` ▲제8호 `시공자 입찰보증금 정비사업비 대여금 전환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이날 가장 조합원들의 이목이 집중됐던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동부건설이 경쟁사 롯데건설을 제치고 이곳 시공권을 가져갔다.
이에 동부건설은 은평구 역촌동 189-1 일대 3만2075.5㎡에 지하 3층~지상 20층을 적용한 공동주택 74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맡게 될 전망이다.
이는 조합이 앞서 진행한 현장설명회에 6개 사(아이에스동서, 금강주택, 롯데건설, 동부건설, 우미건설, 한양)가 참여하고 입찰마감일에 롯데건설과 동부건설이 참여함에 따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하고 시공자 선정에 이르렀다.
한편 역촌1구역 재건축사업은 2015년 11월 12일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는 등 이미 관리처분인가 관련 절차를 밟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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