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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재건축 비리, ‘신탁방식 재건축’이 해답?
repoter : 박소희 기자 ( shp6400@naver.com ) 등록일 : 2017-10-30 17:51:18 · 공유일 : 2017-10-30 20:02:27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최근 강남지역 재건축사업의 비리가 계속돼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부동산 신탁사 방식 재건축(이하 신탁 방식)`이 등장하면서 이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신탁 방식 재건축사업은 조합 대신 신탁사가 시행을 맡아 추진하는 재건축 방식으로 지난해 3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입된 방식이다. 추진위 및 조합 설립 과정을 생략하기 때문에 사업기간을 1~2년 정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신탁사가 금융감독원에 자금 관리를 보고하기 때문에 조합 내 비리, 시행자와 건설사 사이의 위법행위가 원천 차단될 수 있어 최근 많은 구역에서 신탁방식 재건축사업을 채택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에 여의도 일대를 중심으로 신탁 방식 재건축사업이 활기를 띄기 시작해 점차 확산되고 있는데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지난 6월 한국자산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했다. 뿐만 아니라 공작아파트, 수정아파트, 대교아파트, 신길우성2차아파트 역시 신탁 방식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흑석11구역도 지난 12일 사업대행자로 한국토지신탁을 선정했으며 서초구 신반포4차 재건축사업 역시 신탁 방식 도입을 검토 중에 있다. 마포성산시영아파트, 서초방배삼호아파트, 강동삼익그린맨션2차아파트 등도 신탁 방식 재건축사업을 진행한다.

또 신탁 방식 재건축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부산지역에서 최근 3곳이 신탁자 선정작업을 완료하고 5곳 이상이 신탁사와 업무협약을 맺는 등 신탁방식 도입에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문제점은 있다. 신탁 수수료는 평균 분양 매출의 2% 내외다. 이에 신탁사 수수료가 발생하면서 추가 분담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더불어 신탁사들 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과장광고가 늘어나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3월 한국자산신탁, 대한토지신탁, 코람코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 KB부동산신탁, 코리아신탁, 하나자산신탁 금융투자협회 등을 불러 산탁 방식 재건축사업에 대한 관계기관 회의를 진행했다. 국토부는 신탁사가 재건축 부담금을 과도한 홍보수단으로 사용해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주고 주택시장의 불안정을 가져온다며 신탁사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앞으로 소규모 단지들을 중심으로 신탁 방식 재건축사업이 더욱 활기를 띌 것으로 전망한다.

한 업계 전문가는 "소형 단지의 경우에는 조합원 수가 적어 재건축사업 이후에도 원주민 정착률이 높은 편이다. 따라서 사업속도가 빠른 신탁 방식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수수료로 인해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지만 사업기간이 단축되고 무엇보다 최근 비리문제로 시끄러운 재건축사업이 신탁 방식 도입으로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다"며 "때문에 신탁 방식 재건축사업은 실보다 득이 더 많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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