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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삼익 재건축 조합 창립총회 성황리에 마쳐
repoter : 조현우 기자 ( escudo83@naver.com ) 등록일 : 2017-10-30 18:21:02 · 공유일 : 2017-10-30 20:02:31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삼익(재건축)이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이에 따라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30일 유관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방배삼익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지난 26일 오후 7시 단지 인근 성덕교회 3층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471명 중 339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지난 7월부터 조합 설립 절차를 밟아온 추진위는 지난달(9월) 기준 조합 설립 동의서 징구 현황으로 88.32%를 달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본격적인 총회 진행에 앞서 이한웅 추진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총회에서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돼 우리 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을 위해 추진위원과 토지등소유자 여러분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셨다"며 "이에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됐다. 지지해주신 여러분 모두의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어 "이번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조합설립인가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며, 건축심의ㆍ사업시행인가ㆍ시공자 선정ㆍ관리처분인가 등 향후 재건축사업 모든 절차를 여러분과 합심해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아울러 토지등소유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에 힘입어 우리 모두 행복하고 살고 싶은 집, 최고의 명품아파트를 만들어가길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굳은 다짐에 힘입어 이날 총회에 상정된 5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제1호 `조합 정관(안) 제정의 건(찬성 325표, 반대 3표, 무효ㆍ기권 11표)` ▲제2호 `조합 제규정 제정의 건 : 행정업무 규정(안)(찬성 329표, 반대 1표, 무효ㆍ기권 9표)ㆍ예산회계 규정(안)(찬성 326표, 반대 4표, 무효ㆍ기권 9표)ㆍ선거관리 규정(안)(찬성 327표, 반대 3표, 무효ㆍ기권 9표)` ▲제3호 `조합장 선출의 건(찬성 328표, 반대 2표, 무효ㆍ기권 9표)` ▲제4호 `조합 임원(감사ㆍ이사) 및 대의원 선출의 건(찬성 324표, 반대 6표, 무효ㆍ기권 9표)` ▲제5호 `조합 운영비 예산안 및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찬성 316표, 반대 11표, 무효ㆍ기권 12표)`등이 이에 해당한다.

유관 업계 관계자들에게 초미의 관심사였던 제3호 안건과 관련해서는 이한웅 현 추진위원장이 예비 조합원들의 성원에 힘입어 방배삼익 재건축사업의 조합장으로 임명됐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효령로34길 79(방배동) 일대 2만9470.2㎡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용적률 280%를 적용한 지상 최고 28층 아파트 8개동 698가구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난 5월 23일 서울시는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 수권소위원회를 개최해 방배삼익 재건축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로 통과시킨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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