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사 등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권한을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3일 법제처는 「소비자기본법」 제83조제2항ㆍ제7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같이 해석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ㆍ이하 공정위)가 「소비자기본법」 제8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5호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기본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기본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의 권한을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한 회답이다.
이 같은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소비자기본법」 제83조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5호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기본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ㆍ보고 또는 관계 물품ㆍ서류 등의 제출에 관한 명령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비자기본법」 제83조제2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제1호) 등에는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권한을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소비자기본법」 제8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5호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기본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기본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의 권한을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먼저, 「소비자기본법」 제83조제1항과 제2항의 관계를 살펴보면, 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권한의 위임에 관한 일반적인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2항에서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소비자나 소비자단체가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물품 또는 용역의 규격ㆍ품질 및 안전성 등에 관해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제1호), 같은 법 제5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 또는 의뢰된 피해구제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같은 법 제77조제1항의 권한을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는 특정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이러한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나 피해구제사건 처리 등을 하면서 「소비자기본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의 권한을 함께 행사할 수 있어야 한국소비자원이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나 피해구제사건 처리 등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검사 등의 권한을 시ㆍ도지사가 아닌 한국소비자원이 위탁받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소비자기본법」 제83조제2항은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같은 법 제8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5호에 대한 특례로서, 「소비자기본법」 제8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한의 위탁에 관한 규정인 같은 조 제2항이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5호에 우선해 적용되므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기본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지 않고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고 짚었다.
또한 법제처는 "「소비자기본법」 제8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의 권한을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없다고 본다면, 한국소비자원이 국가 등의 의뢰를 받아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나 피해구제사건을 처리하는 경우 등에도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서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 등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소비자기본법」 제83조제1항의 위임에 따른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5호에서는 「소비자기본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비자기본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의 권한은 법령에 따라 그 위임 여부가 결정돼 시ㆍ도지사에게 확정적으로 위임됐다고 봐야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8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권한을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그러나, 법령 간의 내용이 상충되고 그 법령의 상호 적용상 우열관계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해당 법령의 취지를 고려해 조화롭게 해석해야 할 것인데(법제처 2014. 8. 26. 회신 14-0434 해석례 참조), 「소비자기본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각각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것인지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같은 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의 취지라고 봐야 할 것이고, 이러한 「소비자기본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의 취지를 고려할 때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5호는 「소비자기본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의 권한이 같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위탁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그 위임 여부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소비자기본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5호의 규범 조화적 해석에 부합한다는 점, 만약, 「소비자기본법」 제8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의 권한이 같은 법 제8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확정적으로 위임됐기 때문에 해당 권한을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없다고 한다면 같은 법 제83조제2항을 사문화(死文化)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사 등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권한을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사 등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권한을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3일 법제처는 「소비자기본법」 제83조제2항ㆍ제7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같이 해석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ㆍ이하 공정위)가 「소비자기본법」 제8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5호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기본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기본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의 권한을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한 회답이다.
이 같은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소비자기본법」 제83조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5호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기본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ㆍ보고 또는 관계 물품ㆍ서류 등의 제출에 관한 명령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비자기본법」 제83조제2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제1호) 등에는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권한을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소비자기본법」 제8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5호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기본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기본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의 권한을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먼저, 「소비자기본법」 제83조제1항과 제2항의 관계를 살펴보면, 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권한의 위임에 관한 일반적인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2항에서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소비자나 소비자단체가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물품 또는 용역의 규격ㆍ품질 및 안전성 등에 관해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제1호), 같은 법 제5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 또는 의뢰된 피해구제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같은 법 제77조제1항의 권한을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는 특정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이러한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나 피해구제사건 처리 등을 하면서 「소비자기본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의 권한을 함께 행사할 수 있어야 한국소비자원이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나 피해구제사건 처리 등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검사 등의 권한을 시ㆍ도지사가 아닌 한국소비자원이 위탁받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소비자기본법」 제83조제2항은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같은 법 제8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5호에 대한 특례로서, 「소비자기본법」 제8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한의 위탁에 관한 규정인 같은 조 제2항이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5호에 우선해 적용되므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기본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지 않고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고 짚었다.
또한 법제처는 "「소비자기본법」 제8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의 권한을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없다고 본다면, 한국소비자원이 국가 등의 의뢰를 받아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나 피해구제사건을 처리하는 경우 등에도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서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 등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소비자기본법」 제83조제1항의 위임에 따른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5호에서는 「소비자기본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비자기본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의 권한은 법령에 따라 그 위임 여부가 결정돼 시ㆍ도지사에게 확정적으로 위임됐다고 봐야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8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권한을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그러나, 법령 간의 내용이 상충되고 그 법령의 상호 적용상 우열관계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해당 법령의 취지를 고려해 조화롭게 해석해야 할 것인데(법제처 2014. 8. 26. 회신 14-0434 해석례 참조), 「소비자기본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각각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것인지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같은 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의 취지라고 봐야 할 것이고, 이러한 「소비자기본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의 취지를 고려할 때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5호는 「소비자기본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의 권한이 같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위탁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그 위임 여부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소비자기본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5호의 규범 조화적 해석에 부합한다는 점, 만약, 「소비자기본법」 제8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의 권한이 같은 법 제8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확정적으로 위임됐기 때문에 해당 권한을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없다고 한다면 같은 법 제83조제2항을 사문화(死文化)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사 등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권한을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