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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우리가 마시는 음료, 현명하게 선택해야”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7-10-31 16:15:48 · 공유일 : 2017-10-31 20:01:55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비자들이 흔히 마시는 음료에 대해 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ㆍ이하 식약처)는 최근 소비자가 탄산수와 탄산음료, 무알코올 음료 등을 구입할 때 기호에 맞는 음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식품 표시사항 확인방법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물처럼 무색ㆍ무취의 탄산수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 식품 외관상으로 탄산음료와 구분하기 어려워 식품에 표시되어 있는 식품유형과 원재료명을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

탄산수는 설탕, 감미료, 착향료 등을 첨가할 수 없어 물, 탄산가스 이외에 다른 원재료명이 표시됐다면 탄산음료다.

맥주 대용으로 즐겨 마시는 맥주 맛 음료의 경우 알코올이 1% 미만 함유될 수 있어 임산부나 알코올 섭취를 원하지 않을 경우 무알코올로 표시된 음료를 선택해야 한다.

알코올 함량이 1% 미만인 음료의 경우 주류가 아닌 음료류로 규정하고 있다.

무알코올 음료는 알코올이 전혀 함유돼있지 않은 제품에 표시되며 비알코올 음료는 알코올이 1% 미만 포함된 것이다.

무알코올ㆍ비알코올 음료에는 성인이 먹는 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술에 대한 호기심으로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탄산음료를 탄산수로 표시ㆍ광고하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음료 제품을 구입할 때 제품에 표시된 사항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기호에 맞는 음료를 선택하여 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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