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가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 큰 문제로 지적된 시공자 선정 절차를 전면 개선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31일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국토부)가 최근 강남 일부 재건축 단지의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했던 ▲과도한 이사비 지급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에 따른 부담금 지원 ▲금품ㆍ향응 제공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입찰-홍보-투표-계약`으로 이뤄지는 시공자 선정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나섰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업 입찰 단계에서 시공자는 설계, 공사비, 인테리어, 건축옵션 등 시공과 관련된 사항만 제안 할 수 있으며, 시공과 관련 없는 이사비ㆍ이주비ㆍ이주촉진비ㆍ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등은 제안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기존대로 재건축 조합원은 금융기관을 통한 이주비 대출만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단, 재개발사업은 재건축과 동일한 기준이나, 영세거주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시공자가 조합에 이주비를 융자 또는 보증하는 것을 허용했다. 그러나 시공자는 조합이 은행으로부터 조달하는 금리 수준으로 유상 지원만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시공자는 시공권을 둘러싼 수주 경쟁 과정에서 이사비 등의 금전 지원이 아니라 시공 품질을 높이고, 공사비를 절감해 조합원의 분담금을 낮추는 방식으로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로 국토부는 시공자가 현실성 없는 과도한 조감도를 제안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 설계안에 대한 대안설계(특화계획 포함)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ㆍ공사비 내역서ㆍ시공 방법 등과 같은 구체적인 시공 내역도 반드시 제출토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해당 시공자의 입찰은 취소된다.
특히 도시정비업계에서는 홍보단계에서 시공자가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뿐만 아니라, 시공자와 계약한 홍보업체가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시공자가 책임을 지게 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해 시공자가 1000만 원 이상 벌금형 또는 건설사 소속 직원이 1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경우 해당 건설사는 2년 간 도시정비사업의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되고, 금품 등을 제공한 해당 사업장의 시공권도 박탈된다.
또한 시공자의 관리ㆍ감독 책임 위반으로 홍보업체 직원이 1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된 경우에도 시공자는 동일하게 입찰참가가 제한되고, 시공권이 박탈된다. 다만 시공권 박탈의 경우 착공 이후에는 선의의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시공권 박탈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과도한 홍보행위를 차단하되 조합원의 정당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공자는 홍보요원의 명단을 사전에 조합에 등록, 해당 홍보요원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조합에서 정한 공간에 개방된 홍보부스 1개소만 설치토록 했다. 이를 어길 시 해당 건설사의 입찰은 무효로 된다.
이에 대해 유관 업계 한 전문가는 "미등록 홍보요원 3회 이상 적발 시 입찰 무효가 된다는 점을 일부 사업지에서 악용할 경우, 특정 시공자에 대한 보이콧 등이 벌어질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이는 또 다른 입찰 담합 도구로 활용될 여지를 열어둔 격이라 도시정비사업의 적폐가 벌어질 가능성이 농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한편 투표 단계에서는 그 동안 불법행위 우려가 지적돼 온 부재자 투표의 요건과 절차 등을 당초 제도의 취지에 맞게 대폭 강화한다. 이에 따라 부재자 투표는 해당 정비구역 밖의 시ㆍ도나 해외에 거주해 총회 참석이 곤란한 조합원에 한정해 허용하고, 부재자 투표기간도 1일로 제한될 예정이다.
아울러 계약 단계에서 시공자 선정 후 계약이나 변경계약 과정에서 건설사의 과도한 공사비 증액을 차단하기 위해 공사비를 입찰제안보다 일정 비율 이상 증액하는 경우에는 공사비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했다.
이외에도 조합 임원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으로 추가해 조합 임원과 시공자간 유착을 차단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시공자 선정 제도의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이번 개선안과 함께 2018년 2월부터 금품 제공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및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그간에 있었던 도시정비사업의 불공정한 수주 경쟁 관행이 정상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시정비업계의 한 전문가는 "서울 강남에서 벌어진 금품ㆍ향응 제공으로 점철된 수주전이 지방의 도시정비시장(경기ㆍ부산) 등 전국으로 번질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은 과열된 수주전으로 인한 집값 자극을 차단하는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가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 큰 문제로 지적된 시공자 선정 절차를 전면 개선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31일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국토부)가 최근 강남 일부 재건축 단지의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했던 ▲과도한 이사비 지급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에 따른 부담금 지원 ▲금품ㆍ향응 제공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입찰-홍보-투표-계약`으로 이뤄지는 시공자 선정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나섰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업 입찰 단계에서 시공자는 설계, 공사비, 인테리어, 건축옵션 등 시공과 관련된 사항만 제안 할 수 있으며, 시공과 관련 없는 이사비ㆍ이주비ㆍ이주촉진비ㆍ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등은 제안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기존대로 재건축 조합원은 금융기관을 통한 이주비 대출만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단, 재개발사업은 재건축과 동일한 기준이나, 영세거주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시공자가 조합에 이주비를 융자 또는 보증하는 것을 허용했다. 그러나 시공자는 조합이 은행으로부터 조달하는 금리 수준으로 유상 지원만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시공자는 시공권을 둘러싼 수주 경쟁 과정에서 이사비 등의 금전 지원이 아니라 시공 품질을 높이고, 공사비를 절감해 조합원의 분담금을 낮추는 방식으로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로 국토부는 시공자가 현실성 없는 과도한 조감도를 제안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 설계안에 대한 대안설계(특화계획 포함)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ㆍ공사비 내역서ㆍ시공 방법 등과 같은 구체적인 시공 내역도 반드시 제출토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해당 시공자의 입찰은 취소된다.
특히 도시정비업계에서는 홍보단계에서 시공자가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뿐만 아니라, 시공자와 계약한 홍보업체가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시공자가 책임을 지게 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해 시공자가 1000만 원 이상 벌금형 또는 건설사 소속 직원이 1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경우 해당 건설사는 2년 간 도시정비사업의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되고, 금품 등을 제공한 해당 사업장의 시공권도 박탈된다.
또한 시공자의 관리ㆍ감독 책임 위반으로 홍보업체 직원이 1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된 경우에도 시공자는 동일하게 입찰참가가 제한되고, 시공권이 박탈된다. 다만 시공권 박탈의 경우 착공 이후에는 선의의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시공권 박탈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과도한 홍보행위를 차단하되 조합원의 정당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공자는 홍보요원의 명단을 사전에 조합에 등록, 해당 홍보요원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조합에서 정한 공간에 개방된 홍보부스 1개소만 설치토록 했다. 이를 어길 시 해당 건설사의 입찰은 무효로 된다.
이에 대해 유관 업계 한 전문가는 "미등록 홍보요원 3회 이상 적발 시 입찰 무효가 된다는 점을 일부 사업지에서 악용할 경우, 특정 시공자에 대한 보이콧 등이 벌어질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이는 또 다른 입찰 담합 도구로 활용될 여지를 열어둔 격이라 도시정비사업의 적폐가 벌어질 가능성이 농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한편 투표 단계에서는 그 동안 불법행위 우려가 지적돼 온 부재자 투표의 요건과 절차 등을 당초 제도의 취지에 맞게 대폭 강화한다. 이에 따라 부재자 투표는 해당 정비구역 밖의 시ㆍ도나 해외에 거주해 총회 참석이 곤란한 조합원에 한정해 허용하고, 부재자 투표기간도 1일로 제한될 예정이다.
아울러 계약 단계에서 시공자 선정 후 계약이나 변경계약 과정에서 건설사의 과도한 공사비 증액을 차단하기 위해 공사비를 입찰제안보다 일정 비율 이상 증액하는 경우에는 공사비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했다.
이외에도 조합 임원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으로 추가해 조합 임원과 시공자간 유착을 차단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시공자 선정 제도의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이번 개선안과 함께 2018년 2월부터 금품 제공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및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그간에 있었던 도시정비사업의 불공정한 수주 경쟁 관행이 정상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시정비업계의 한 전문가는 "서울 강남에서 벌어진 금품ㆍ향응 제공으로 점철된 수주전이 지방의 도시정비시장(경기ㆍ부산) 등 전국으로 번질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은 과열된 수주전으로 인한 집값 자극을 차단하는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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