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을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공관리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31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조례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공지원 관련 사항 중 조합의 예산ㆍ회계처리, 공동시행자 선정, 조합 임원 선거 등 필요한 예산을 국가법령으로 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시의 공공지원제도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시행인가 단계까지 해당지역 자치구청장이 공공관리자를 맡는 게 특징이다. 구청의 관리 아래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선거를 시행하고 조합 설립 절차도 구청장이 지원한다. 과거 예비 추진위들은 각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과 결탁해 추진위 구성 전부터 정비사업에 개입하고 지분 쪼개기를 조장하는 등 사업을 지연시키고 비용을 불리는 사례가 많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과거 추진위와 조합에서 두 차례로 나눠 선정했던 설계자는 구청장이 제시한 선정 기준에 따라 추진위가 한 차례만 선정한다. 설계자와 시공자 선정 과정 모두 서울시가 마련한 상세설계와 내역서 등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도시정비사업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한다. 서울시는 도시정비사업 관련 통합정보시스템인 `클린업시스템`에 정비사업지별 주요 추진사항과 계약변경 및 자금운용계획, 시공단계, 설계 변경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조합이 원하면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도 준공 때까지 구청의 공공관리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공공지원제도를 법령으로 정하면서 처벌규정도 신설한다는 구상이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을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공관리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31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조례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공지원 관련 사항 중 조합의 예산ㆍ회계처리, 공동시행자 선정, 조합 임원 선거 등 필요한 예산을 국가법령으로 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시의 공공지원제도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시행인가 단계까지 해당지역 자치구청장이 공공관리자를 맡는 게 특징이다. 구청의 관리 아래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선거를 시행하고 조합 설립 절차도 구청장이 지원한다. 과거 예비 추진위들은 각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과 결탁해 추진위 구성 전부터 정비사업에 개입하고 지분 쪼개기를 조장하는 등 사업을 지연시키고 비용을 불리는 사례가 많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과거 추진위와 조합에서 두 차례로 나눠 선정했던 설계자는 구청장이 제시한 선정 기준에 따라 추진위가 한 차례만 선정한다. 설계자와 시공자 선정 과정 모두 서울시가 마련한 상세설계와 내역서 등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도시정비사업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한다. 서울시는 도시정비사업 관련 통합정보시스템인 `클린업시스템`에 정비사업지별 주요 추진사항과 계약변경 및 자금운용계획, 시공단계, 설계 변경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조합이 원하면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도 준공 때까지 구청의 공공관리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공공지원제도를 법령으로 정하면서 처벌규정도 신설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서울시 공공관리제도가 전국으로 번질 수 있을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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