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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분양가 상한제 ‘부활’… 서울은 제외, ‘실효성’은?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7-10-31 18:35:59 · 공유일 : 2017-10-31 20:02:20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분양가를 식히기 위한 8ㆍ2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제시한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내일(오는 11월 1일) 시행된다.

31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을 완화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2일 입법예고 기간을 마치고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다음 달(11월) 초 개정안이 공포ㆍ시행되면 기존에 공공택지에만 적용되던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택지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풍선효과가 나타난 성남시 분당구와 고양시 일산서구, 대구 수성구 등이 분양가 상한제의 첫 적용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기본 적용 요건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한다. 이를 충족하면서 ▲최근 1년간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어서는 경우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각각 5:1을 초과하는 경우(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10:1) ▲3개월간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보다 20% 이상 증가한 경우 등 세 가지 요건 중 하나가 충족되면 된다.

해당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다. 업계에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가가 현 시세보다 10~15% 정도 떨어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실제 분양가상한제가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서울 강남권 등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당장 규제를 적용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아울러 8ㆍ2 부동산 대책 등 고강도 규제로 집값 상승률이 주춤하는 가운데, 1차 적용 가능 지역에서 서울은 제외돼 알맹이가 빠진 규제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실제 서울시의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은 0.94%다. 같은 기간 서울지역 물가상승률 0.9%와 비슷한 수준이다. 가장 큰 폭으로 집값이 오른 노원구가 1.34%, 그다음인 동작구가 1.24%로 물가상승률을 2배 이상 웃돌지 못했다. 강남 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는 8월 한 달 주춤한 여파로 물가상승률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서울시 도시정비사업지들은 오는 11월 전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성남시 분당구나 대구 수성구의 경우는 8ㆍ2 대책 풍선효과로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앞서 분양원가 공개와 투명한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애초 분양가 상한제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 제도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역시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1개로 늘리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결국 계류됐다.

이처럼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시장의 흐름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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