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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노동자도 창업이 쉬워진다! ‘창원지원사업’ 진입 문턱 낮아져
repoter : 박진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7-11-01 11:57:16 · 공유일 : 2017-11-01 13:01:53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산재노동자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위한 창원지원사업의 진입 문턱을 대폭 낮추자는 제도개선을 지난 17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원 대상을 산재장해인에서 2개월 이상 요양한 산재노동자로 확대했으며, 월세 포함 점포의 월세 한도 역시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창업경험이나 정보가 부족한 창업희망자에게 신청서 제출시점부터 점포의 입지 및 상권분석, 고객확보 및 유치방안 등 전문 창업 컨설팅을 제공하며 컨설팅실시 결과 창업적정여부 평가점수가 `보통` 이상일 경우 선정위원회를 생략하고 바로 지원한다.

근로복지공단의 창업지원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담보나 보증 없이 산재노동자가 희망하는 점포를 공단이 직접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전세보증금을 대신 지불하고 점포운영자는 전세보증금의 연 2% 이자만을 매월 나눠 납부하면 되므로 초기 창업자금 마련 부담 및 창업리스크를 대폭 줄여주며 유사 창업지원사업 중 가장 긴 최장 6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2개월 이상 요양한 산재노동자 중 직업훈련 수료자, 국가공인 자격증 보유자 또는 2년 이상 종사 경력자로서 훈련직종이나 보유 자격증 또는 2년 이상 종사한 업종과 관련된 업종으로 창업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신청은 창업예정지를 관할하는 공단의 지사(지역본부)에서 가능하다.

한편, 공단 관계자는 "이번 지원대상 확대 및 월세 한도 상향으로 신청자가 몰릴 수 있어 예산이 빨리 소진될 수 있으므로 창업을 희망하는 산재노동자는 서둘러 신청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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