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임대사업자별 주택 보유호수, 주택 유형 등의 세부적인 통계를 명확히 확보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10월 27일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된 자는 동법 제43조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 주택 매각 금지의무, 제46조에 따라 지방자체단체의 장에게 임대차계약 신고의무가 적용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하지만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등록주택 현황과 임대차계약 신고내용의 검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임대사업자별 주택 보유호수, 주택 유형 등의 세부적인 통계가 확보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구축하는 정보체계에서 임대사업자의 주택 매각여부를 재산세 대장과 건축물 대장을 통해 확인하고, 사업자의 소재지를 주민등록 주소지를 통해 확인해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동시에 "전월세 확정일자 신고 자료와 월세세액공제자료 등 임대차계약 자료와 대조해 임대차계약 신고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임대주택 보유 및 임대차 현황 통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당 자료에 대한 자료 요구 권한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임대사업자별 주택 보유호수, 주택 유형 등의 세부적인 통계를 명확히 확보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10월 27일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된 자는 동법 제43조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 주택 매각 금지의무, 제46조에 따라 지방자체단체의 장에게 임대차계약 신고의무가 적용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하지만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등록주택 현황과 임대차계약 신고내용의 검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임대사업자별 주택 보유호수, 주택 유형 등의 세부적인 통계가 확보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구축하는 정보체계에서 임대사업자의 주택 매각여부를 재산세 대장과 건축물 대장을 통해 확인하고, 사업자의 소재지를 주민등록 주소지를 통해 확인해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동시에 "전월세 확정일자 신고 자료와 월세세액공제자료 등 임대차계약 자료와 대조해 임대차계약 신고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임대주택 보유 및 임대차 현황 통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당 자료에 대한 자료 요구 권한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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