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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신고자, 법원 확정 판결 후 포상금 받을 수 있다!
법제처 “수사결과가 아닌 확정판결 결과가 나와야 지급 가능”
repoter : 김진원 기자 ( figokj@hanmail.net ) 등록일 : 2017-11-01 17:35:58 · 공유일 : 2017-11-01 20:01:41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시ㆍ도지사가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신고한 부정행위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0월 27일 법제처는 「주택법」 제92조제4항에 따라 이같이 해석한다고 밝혔다. 이는 민원인이 「주택법」 제92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신고한 부정행위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한 회답이다.

이 같은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주택법」 제92조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는 같은 법 제64조를 위반해 분양권 등을 전매하거나 알선하는 자를 주무관청에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에서는 「주택법」 제92조에 따라 같은 법 제64조를 위반해 분양권 등을 전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이하 `부정행위`)를 하는 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야 하며, 수사기관은 수사결과(「주택법」 제101조제2호에 따른 벌칙 부과 등 확정판결의 결과를 포함)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시행령」 제92조제3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고자는 신청서에 수사결과통지서 사본 등을 첨부해 시ㆍ도지사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서는 「주택법 시행령」 제92조제4항에 따른 포상금은 10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구체적인 지급 기준 및 지급 기준액은 별표 4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에서는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액을 징역형(가목)과 벌금형(나목)으로 나눠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주택법」 제92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신고한 부정행위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먼저, 주택법령에 따른 신고포상금은 ① 신고자가 부정행위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면(「주택법 시행령」 제92조제1항),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주택법 시행령」 제92조제2항), ③ 수사기관은 수사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며(「주택법 시행령」 제92조제2항), ④ 시ㆍ도지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수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고(「주택법 시행령」 제92조제3항), ⑤ 신고자가 시ㆍ도지사로부터 받은 수사결과통지서 사본 등을 첨부해 시ㆍ도지사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면(「주택법 시행령」 제92조제4항), ⑥ 시ㆍ도지사가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에서 정한 지급기준 및 지급기준액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주택법 시행령」 제92조제4항)하는 절차로 이뤄진다고 할 것이다"고 짚었다.

이어 법제처는 "그런데, 「주택법 시행령」 제92조제4항에서는 수사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자는 수사결과통지서 등을 첨부해 시ㆍ도지사에게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수사결과`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뿐만 아니라 `「주택법」 제101조제2호에 따른 벌칙 부과 등 확정판결의 결과를 포함`하는 것(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이므로, 「주택법 시행령」 제92조제4항의 규정은 법원의 확정판결 결과가 아닌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만으로도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범위를 밝히기 위해서는 포상금 지급 기준 등 관련 규정도 함께 살펴봐야 할 것인데, 「주택법 시행령」 제92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에서는 징역형 및 벌금형 등 형사 처벌 유형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액을 각각 달리 정하고 있고, 같은 호 나목1)에서는 50만 원 미만의 벌금형에 대해서는 벌금 상당액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비고에서는 징역형과 벌금형은 부정행위자가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은 신고자가 신고한 부정행위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전제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주택법」 제92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대상은 신고자가 신고한 부정행위에 대해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이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만일 이와 달리,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만으로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추후 법원의 확정판결 결과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와 다를 경우 이미 지급한 포상금과의 차액으로 인한 환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데 고려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시ㆍ도지사가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신고한 부정행위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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