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창원 봉암연립구역 재건축사업이 점차 활기를 띌 전망이다. 최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가시권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지난 31일 창원시(시장 안상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 `봉암연립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공람을 실시한다고 공고했다. 공람기간은 지난 10월 31일부터 오는 30일까지이며 장소는 창원시청 도시개발사업소 재개발과다.
이 사업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역로 271(봉암동) 일대 2만9566㎡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 최고 28층 아파트 4개동 44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03년 추진위원회 승인 후 위원장의 장기 공석과 사업성의 문제로 인해 2010년 경남도 도시계획심의에서 정비구역 지정이 부결돼 사업이 중단됐다.
또한 이 구역은 안전문제가 가장 심각했다. 봉암연립주택은 1982년에 지어져 30년이 넘은 빌라로 노후화가 매우 심각하다. 때문에 2005년 안전진단 실시 결과 가장 낮은 E등급을 받았다. 이후 사업추진이 중단되면서 노후화는 더욱 심각해져 물이 새거나 건물에 금이 가며 심지어 일부 건물은 기울어진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2015년 6월 창원시의회에서 손태화 의원은 "마산회원구 봉암연립주택은 정밀안전진단 D등급을 받았으나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아 민원이 많다"고 지적하며 이 구역의 안전에 대한 대책 강구가 시급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봉암연립구역은 이번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공람을 실시하면서 사업이 진행돼 끊임없이 제기된 안전성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구역은 주변에 단독주택과 아파트, 공장 등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으며 인근 도로와의 접근이 용이해 교통에 불편함이 없다.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창원 봉암연립구역 재건축사업이 점차 활기를 띌 전망이다. 최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가시권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지난 31일 창원시(시장 안상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 `봉암연립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공람을 실시한다고 공고했다. 공람기간은 지난 10월 31일부터 오는 30일까지이며 장소는 창원시청 도시개발사업소 재개발과다.
이 사업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역로 271(봉암동) 일대 2만9566㎡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 최고 28층 아파트 4개동 44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03년 추진위원회 승인 후 위원장의 장기 공석과 사업성의 문제로 인해 2010년 경남도 도시계획심의에서 정비구역 지정이 부결돼 사업이 중단됐다.
또한 이 구역은 안전문제가 가장 심각했다. 봉암연립주택은 1982년에 지어져 30년이 넘은 빌라로 노후화가 매우 심각하다. 때문에 2005년 안전진단 실시 결과 가장 낮은 E등급을 받았다. 이후 사업추진이 중단되면서 노후화는 더욱 심각해져 물이 새거나 건물에 금이 가며 심지어 일부 건물은 기울어진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2015년 6월 창원시의회에서 손태화 의원은 "마산회원구 봉암연립주택은 정밀안전진단 D등급을 받았으나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아 민원이 많다"고 지적하며 이 구역의 안전에 대한 대책 강구가 시급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봉암연립구역은 이번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공람을 실시하면서 사업이 진행돼 끊임없이 제기된 안전성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구역은 주변에 단독주택과 아파트, 공장 등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으며 인근 도로와의 접근이 용이해 교통에 불편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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