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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발목 잡힌 여의도 수정아파트 재건축
상업지역 규제하는 서울시 조례로 주상복합건물 혜택 불가
repoter : 유준상 기자 ( Lostem_bass@naver.com ) 등록일 : 2017-11-01 17:54:06 · 공유일 : 2017-11-01 20:01:56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용도지역상 장점을 살려 사업성을 확보하려던 서울 여의도구 수정아파트(재건축)의 계획이 현실화하지 못할 전망이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해 서울시의 최고층수 35층 규제를 피해갈 수 있어 주목받고 있는 여의도 수정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용도용적제라는 서울시 조례에 막혀 차질을 빚고 있다.

용도용적제란 상업용도에는 상업지역 용적률, 주거용도에는 주거지역 용적률을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과도하게 주거용도 비중을 높인 주상복합의 공급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2000년 도시계획 조례를 통해 도입한 제도로 이에 따르면 상업지역의 주상복합건물에서 비주거용(상업ㆍ업무시설) 총면적 비율을 30% 이상 확보해야 한다.

또한 지난 6월 개정된 시 조례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때 오피스텔로 비주거용 의무비율을 채우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상업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상업ㆍ업무용도 확보를 위한 조치라는 게 시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서울의 일반주거지역 아파트에 대한 최고층수 35층 규제에 더해 상업지역 주상복합에 대한 비주거용 의무비율 확보 규제가 새로 적용되면서 사업지들을 옥죄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수정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이하 추진위)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영등포구청을 통해 6월 서울시에 용적률 600%가 적용된 최고 49층의 아파트 664가구, 오피스텔 301실을 짓는 내용의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제출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9월 추진위에 새 용도용적제 기준에 맞게 오피스텔을 제외한 업무ㆍ상업시설 총면적 비율 30%를 확보한 내용으로 재건축 사업계획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추진위는 기존 계획안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시는 사업시행인가를 위해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새 기준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미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 심의 단계부터 이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추진위는 현행 기준에 따라 도계위 심의가 진행돼야 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입장 차에 따라 수정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은 연내 서울시 도계위 심의 상정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수정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새 용도용적제 기준의 첫 적용 사례로 상업지역 아파트 재건축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비주거용 건물로 오피스텔 대신 업무ㆍ상업시설을 갖춰야 하는 새 용도용적제 규제가 재건축사업의 수익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향후 도시정비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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