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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3구역 재개발, 관리처분총회 성황리에 개최
repoter : 유준상 기자 ( Lostem_bass@naver.com ) 등록일 : 2017-11-01 17:47:43 · 공유일 : 2017-11-01 20:02:10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광주광역시 중흥3구역(재개발)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조합원 의결을 받는데 성공했다.

업계에 따르면 중흥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민병진ㆍ이하 조합)은 지난달(10월) 27일 구역 인근 중흥교회 교육관 2층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500여 명 중 서면결의 및 현장 참석 등 430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 상정된 ▲제1호 `조합 정관 변경(안) 승인의 건` ▲제2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기 추진업무 추인의 건` ▲제3호 `시공자(제일건설) 공사 도급계약서(안) 결의 및 계약서 체결 위임의 건` ▲제4호 `관리처분계획(안) 결의 및 경미한 변경사항 처리의 건` ▲제5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승인의 건` ▲제6호 `분양보증 계약에 관한 건` ▲제7호 `이주비ㆍ주거이전비 지급 및 이주 지연 방지 대책 수립의 건` ▲제8호 `이주 및 철거, 멸실 결의의 건` ▲제9호 `보류지 처분 결의의 건` ▲제10호 `비조합원을 위한 토지 등 보상 감정평가업자 선정의 건` ▲제11호 `임시총회 참석자 회의비 지급 결의의 건` ▲제12호 `총회 의결 사항 중 대의원회 위임 결의의 건` 등 12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로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어 기쁘다. 조합은 총회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처분인가 신청 서류 구비를 위한 준비 중에 있으며 곧 광주 북구청에 관리처분계획(안)을 접수시킬 예정이다.

한편 조합은 광주 북구 서양로93번길 68(중흥동) 일대 13만2372㎡에 지하 2층~지상 25층 아파트 18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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