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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언니가 빌린 돈, 내가 대신 갚아야…
repoter : 박소희 기자 ( shp6400@naver.com ) 등록일 : 2017-11-01 18:13:50 · 공유일 : 2017-11-01 20:02:25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동생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동생 명의로 대출을 받아 미납한 사실에 대해 실질적 대출자인 언니가 아닌 동생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015년 2월 피고의 언니인 A씨는 원고인 할부금융업 법인에 대출을 받았다. 이 때 A씨는 자신이 아닌 피고인 동생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동생의 명의로 인터넷 대출신청을 작성했다. 이후 A씨는 동생의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운전면허증 사본, 주민등록 등본, 대구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등의 서류를 제출한 뒤 원고로부터 이자율 연 26.9%, 대출기간 36개월,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이후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않고 원금 452만128원과 이자를 합해 총 606만4431원이 미납됐다. 이에 따라 A씨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과 함께 여러 건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원고는 대출금 반환을 위해 서류상 대출금을 빌려간 동생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동생은 언니인 A씨에게 공인인증서, 전자금융거래용 보안카드 등을 주며 자신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처리를 위임했다. 따라서 A씨는 동생에 대한 기본대리권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원고 측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었고 직접 전화통화를 통해 본인확인과 재직확인까지 마쳤다. 결론적으로 동생이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를 직접 전달하고 이를 도용해 대출을 받았다. 때문에 원고는 동생 역시 공동불법행위자이므로 A씨와 함께 대출원리금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고인 동생은 본인확인에 사용된 전화는 언니인 A씨가 자신의 허락 없이 자신의 명의로 개통한 전화라고 주장했다. 또한 재직확인의 경우 원고의 전화를 받은 것은 본인이 아닌 본인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에 방문한 A씨였다고 주장했다.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직접 은행 지점에 방문해 신원을 확인 받고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ID와 비밀번호를 제출해 은행 전산망에 입력한다. 이후 인터넷을 통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때 제출했던 개인정보 및 개인 금융정보를 입력해 일치해야하는 복잡한 절차를 가지고 있다.

또한 전자서명법에 의해 발급된 공인인증서는 전자거래 시 본인확인 용도로 사용되므로 「전자거래기본법」 제7조제2항에 규정된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대부업법」 역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본인 확인을 하고 대부금액, 대부이자율을 입력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자필로 기재한 것으로 간주한다.

더불어 본인을 모용한 사람에게 본인을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었고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모용자가 본인으로서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법리를 적용해 본인에 대해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법원은 "피고는 언니 A씨에게 자신을 대리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거래를 할 수 있는 기본대리권을 수여했고 원고는 A씨를 피고로 믿어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또한 원고가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거친 피고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믿고 추가 제출서류와 전화통화를 통해 본인확인을 한 이상 충분히 A씨를 피고라고 믿을 만하다"고 말했다.

또한 "본인확인과 재직확인 당시 자신이 아니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믿기 어려우며 사실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위의 사정을 알 수 없을 것이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 동생에게 대출계약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잔액 606만4431원과 그 중 원금 452만128원에 대해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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