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지난달(10월) 31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ㆍ이하 국민권익위)가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사업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이로써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유지보수, 조경 등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 보조금사업 선정 기준과 보조금 집행ㆍ정산 등의 관리가 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초자치단체는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사업을 통해 매년 많게는 수십억 원에 이르는 보조금을 공동주택 단지에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6월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어느 지역에서는 세부기준 없이 심사ㆍ지원을 하고 있고 심사위원에 대한 기피ㆍ회피제 규정이 없어 특정 공동주택 단지 지원으로 특혜논란이 있기도 했다. 또 다른 지역은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사업 금액 상한선이 없고 해당 단지에서 사업계획을 신청하면 전액 지원하는 구조로 지원금에 대한 이력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예산이 낭비된 경우도 있었다.
이렇듯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보조금사업 선정기준이 조례로 규정돼 있었으나 일부 지자체는 대상 단지 선정・심사기준이 미흡해 중복 지원이나 선심성 지원의 우려가 있었다. 또한 공사비 과다계상, 특정업체 유착, 형식적 준공검사, 정산 증빙서류 조작 등을 막기 위한 관리 감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심사위원 기피ㆍ회피제, 중복지원 검증 등 사업 선정 심사위원회 운영 내실화, 보조금 사업 공개입찰제도 도입, 공사원가 사전 자문제 도입 등을 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이와 함께 감독공무원 검수, 부실 판정단지 행정제재 등 관리 감독 강화,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정산결과 공개 의무화 등의 개선안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조경, 연말 나눠먹기식 선심성 사업이 아닌 실제 공동주택 노후시설 교체 등 시급한 일부터 예산이 지원되게 하려는 것이다"며 "앞으로 공공부문의 비정상적인 업무 행태나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로써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유지보수, 조경 등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 보조금사업 선정 기준과 보조금 집행ㆍ정산 등의 관리가 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초자치단체는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사업을 통해 매년 많게는 수십억 원에 이르는 보조금을 공동주택 단지에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6월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어느 지역에서는 세부기준 없이 심사ㆍ지원을 하고 있고 심사위원에 대한 기피ㆍ회피제 규정이 없어 특정 공동주택 단지 지원으로 특혜논란이 있기도 했다. 또 다른 지역은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사업 금액 상한선이 없고 해당 단지에서 사업계획을 신청하면 전액 지원하는 구조로 지원금에 대한 이력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예산이 낭비된 경우도 있었다.
이렇듯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보조금사업 선정기준이 조례로 규정돼 있었으나 일부 지자체는 대상 단지 선정・심사기준이 미흡해 중복 지원이나 선심성 지원의 우려가 있었다. 또한 공사비 과다계상, 특정업체 유착, 형식적 준공검사, 정산 증빙서류 조작 등을 막기 위한 관리 감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심사위원 기피ㆍ회피제, 중복지원 검증 등 사업 선정 심사위원회 운영 내실화, 보조금 사업 공개입찰제도 도입, 공사원가 사전 자문제 도입 등을 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이와 함께 감독공무원 검수, 부실 판정단지 행정제재 등 관리 감독 강화,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정산결과 공개 의무화 등의 개선안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조경, 연말 나눠먹기식 선심성 사업이 아닌 실제 공동주택 노후시설 교체 등 시급한 일부터 예산이 지원되게 하려는 것이다"며 "앞으로 공공부문의 비정상적인 업무 행태나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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