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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치료제 ‘입랜스캡슐’ 신규 등재 의결… 2018년 1월부터 관련 개선안 시행
repoter : 최중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7-11-02 11:59:42 · 공유일 : 2017-11-02 20:02:00
[아유경제=최중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했다.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방안`을 보고 받아 논의하고, 유방암 치료제 신규 등재 관련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총 진료비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정액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노인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도입되었다.
그간 정액제로 인한 환자와 의료기관 간 갈등, 의료 이용 왜곡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지난 제15차 건정심에 개선방안이 보고된바 있다.
이번 제18차 건정심에서는 별도의 협의체(9~10월)를 통해 논의된 치과, 한의과, 약국의 개선방안을 포함한 노인외래정액제 단기 및 중장기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단기적으로는 정액구간으로 인한 본인부담 급증을 완화한다.
기존의 개선안에 따르면 1만5000원 이하의 구간에서도 본인부담금이 지속적으로 줄어 의료 이용이 지나치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의료 이용에 대한 `최소한의 본인 부담`을 정액구간으로 설정하도록 기존 안을 수정ㆍ보완하고, 정액구간을 초과하는 경우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정률 구간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현행 방식의 노인외래정액제를 폐지하고, 1차 의료기관에서 지속 관리가 필요한 외래 진료에 대한 본인 부담률을 낮출(30%→20%) 계획이다.
외래정액제 단기 개선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2018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건강보험공단과 약가 협상이 이뤄진 유방암 환자 표적치료제 `입랜스캡슐(한국화이자)`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하였다.
유방암 표적치료제인 입랜스캡슐은 그간 유방함 환우단체 등 환자들로부터 건강보험 적용 요청을 계속 받아왔던 약제였다.
이번 의결로 유방암 환자 치료제의 건강보험적용이 가능해져 항암신약에 대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를 2일 개정해 오는 6일부터 입랜스캡슐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정심에서 함께 심의됐던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인 `올리타정(한미약품)`은 3상 임상시험을 전제로 조건부 허가된 약제임을 감안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협의를 통해 임상시험기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속합의 후 차기 건정심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한편 올리타정의 신속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협의 완료시 건정심 서면 의결 후 등재 할 예정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방안`을 보고 받아 논의하고, 유방암 치료제 신규 등재 관련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총 진료비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정액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노인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도입되었다.
그간 정액제로 인한 환자와 의료기관 간 갈등, 의료 이용 왜곡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지난 제15차 건정심에 개선방안이 보고된바 있다.
이번 제18차 건정심에서는 별도의 협의체(9~10월)를 통해 논의된 치과, 한의과, 약국의 개선방안을 포함한 노인외래정액제 단기 및 중장기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단기적으로는 정액구간으로 인한 본인부담 급증을 완화한다.
기존의 개선안에 따르면 1만5000원 이하의 구간에서도 본인부담금이 지속적으로 줄어 의료 이용이 지나치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의료 이용에 대한 `최소한의 본인 부담`을 정액구간으로 설정하도록 기존 안을 수정ㆍ보완하고, 정액구간을 초과하는 경우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정률 구간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현행 방식의 노인외래정액제를 폐지하고, 1차 의료기관에서 지속 관리가 필요한 외래 진료에 대한 본인 부담률을 낮출(30%→20%) 계획이다.
외래정액제 단기 개선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2018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건강보험공단과 약가 협상이 이뤄진 유방암 환자 표적치료제 `입랜스캡슐(한국화이자)`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하였다.
유방암 표적치료제인 입랜스캡슐은 그간 유방함 환우단체 등 환자들로부터 건강보험 적용 요청을 계속 받아왔던 약제였다.
이번 의결로 유방암 환자 치료제의 건강보험적용이 가능해져 항암신약에 대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를 2일 개정해 오는 6일부터 입랜스캡슐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정심에서 함께 심의됐던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인 `올리타정(한미약품)`은 3상 임상시험을 전제로 조건부 허가된 약제임을 감안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협의를 통해 임상시험기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속합의 후 차기 건정심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한편 올리타정의 신속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협의 완료시 건정심 서면 의결 후 등재 할 예정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