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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 차량을 늘리기 위해 카캐리어를 불법 개조한 일당 무더기 검거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7-11-02 15:51:51 · 공유일 : 2017-11-02 20:02:14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적재 차량을 늘리기 위해 카캐리어를 불법 개조한 공업사ㆍ화물차주 등 73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지난 1일 서울지방경찰청(청장 김정훈) 교통범죄수사팀에서는, 한 번에 자동차를 많이 싣기 위해 카캐리어 적재 슬라이드를 연장하는 수법으로 불법 구조변경한 특장차 공업사ㆍ물류회사ㆍ화물차주 등 7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66세ㆍ남) 등 ○○특장차 공업사 대표 등 3명은, 2012. 7월부터 2016. 3월까지 자동차 탁송물류회사·화물차주 등으로부터 카캐리어 제작의뢰를 받고, 규격에 맞게 제작된 슬라이드를 교통안전공단 안전인증검사 받은 후, 앞ㆍ뒷부분이 연장된 슬라이드로 불법교체하여 납품하는 방법으로 총 33대 불법 구조변경, 10억9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B씨(66세ㆍ남) 등 자동차 탁송 물류회사 대표 등 3명은, 5톤 카캐리어의 경우 적정 적재량은 승용차 3대이나, 슬라이드 앞·뒷부분을 늘리는 방법으로 5대까지 실을 수 있도록 ○○특장차 공업사 등에 제작을 주문하고, 이를 납품받아 소속 운전기사들로 하여금 차량을 과다적재한 채 운송하도록 했으며

C씨(47세ㆍ남) 등 화물차주 67명은, 자동차 검사시에는 원상회복하여 단속을 피하며, 차량 운송료를 더 받기 위해 불법개조된 카캐리어를 운행한 혐의다.

불법 개조차량에 의한 고속도로 전도사고가 발생하는 등 불법개조의 위험성에 따른 경찰의 단속과 언론보도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실제 업주 및 운전자들의 죄의식은 부족한 현실을 반영해 경찰은 불법개조된 카캐리어에 대해 차량등록지 지자체 등에 원상복구 등을 요청할 예정이며, 물류회사의 과잉 경쟁으로 인해 과적운행이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어 대형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개조된 카캐리어는 과다 적재물 및 차량 결함에 의한 낙하, 전도사고 등 대형 교통사고로 연결될 우려가 있으므로,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개조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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